제주도특별법 개악 저지 범도민대책회의(준) 출범 선언문
올해 3월 20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은 유원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사업이 원천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제주도개발특별법이 통과된 이래, 제주는 자본이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각축장으로 변한 것에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대법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이 유원지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공공성이 분양형 숙박시설을 지음으로써 공공이 유원지에서 누릴 수 있는 복리를 배타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26개의 유원지구가 예래동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이 그렇고, 헬스케어타운이 그렇습니다. 모두가 국제자유도시라는 미명 하에, 당연히 제주도민에게 그리고, 국민에게 돌아와야 할 개발이익이 대규모 자본에게 돌아가고 있고, 제주의 자연환경과 정체성을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지 못하고 다시는 돌이키지 못하는 난개발로 제주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제주도정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이러한 제주도민과 우리 국민들의 걱정과 바람을 져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하여, 그동안 잘못 진행된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려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정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이야기하는 특별법 개정의 이유는 수천억원, 수조원의 배상문제입니다. 하지만, 어떤 근거로 천문학적인 배상액을 추산하는지 근거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대안을 세우려는 주민들의 대화 노력을 외면하면서 예래동 주민들 간의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특별법을 개정하여 잘못된 개발사업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지금의 상황은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2의 제주도특별법 개악 저지 투쟁을 범도민적으로 일구어야 합니다. 제주도정의 특별법 개악 시도를 막아서, 난개발의 흐름을 돌려 '개발이익 도민환수'와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제주도정의 의도대로 '유원지구의 사업내용에 관광사업'을 포함시킨다면, 특정한 사업만 이를 적용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적용이 되지 않은 사업들은 이를 근거로 제주도정에 소송을 통해 더욱 심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제주도정과 JDC, 제주 국회의원과 정치권에 호소합니다.더 이상, 제주도민을 분열 시키고,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해법을 찾는 기회를 가로막는 특별법 개정 시도를 중단해 주십시오. 7년이라는 시간동안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을 강제수용 당한 억울함을 딛고, 예래동을 공동체가 살아있고 주민이 주인되는 터전을 만들려는 노력을 우리 제주사회는 그동안의 반성과 더불어 따뜻하게 품어야 합니다. 특별법 개정은 이러한 아픔과 노력을 다시 묻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권분립과 법치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하고 부당한 행위입니다. 예래동 주민들과 제주도민, 제주도정이 합리적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켜봐주시고 지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손을 잡읍시다!!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로 우리 제주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부담 때문에 회피하여서는 제주를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외국자본의 토지잠식과 난개발, 개발이익 유출의 현실을 계속 이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제주도민과 제주도정이 머리를 맞대고 손을 잡을 때, 진정한 해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주의 가치와 미래를 살리는 대의를 위해 손을 잡을 것입니다. 이 대열에 함께 하여 주십시오. 작은 힘이라도 보태어 주십시오. 우리의 걸음의 목표는 특별법 개정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래동 문제의 진정한 해법을 찾고, 미래 제주를 위한 새로운 근간을 만들어 내는 일에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2015. 9. 24.
제주도특별법 개악 저지 범도민대책회의 준비위원회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씨올네트워크,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YMCA, 제주녹색당, 제주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희년함께, 참교육학부모회, 탐라자치연대(가나다순 2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