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건설예정인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에 대한 말들이 무성하다.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는 부지는 도내 아파트 중 최고로 높은 해발 370미터로, 한라산 바로 코앞에 지어질 예정이다. 그동안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로부터 경관파괴 등 난개발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분양’을 약속해 놓고 다시 번복하는 등 분양가 ‘뻥튀기’ 논란과 함께 도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 아파트의 시행사인 (주)디알엠시티(대표 남우현)와 시공사인 한화건설은 총 759세대, 지상 6층 지하 2층의 아파트를 9월중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가는 900만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소문이 파다하다. 사업자가 산업단지로 조성된 이곳에 택지를 저렴하게 분양받은 후 다시 분양가 ‘뻥튀기’를 통해 수백억원 이상의 ‘폭리’를 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조성된 ‘산업단지’로 일반택지 분양과 다르게 분양가 자체가 싸다. 이유는 입주기업의 임직원들의 복지적 측면을 감안해서 택지를 분양하기 때문이다. ‘특별분양’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만약 평당 900만원의 분양가가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큰 ‘폭리’를 사업자에게 안겨주는 꼴이 되고 만다. 적정수준의 분양가를 바랬던 제주도민들과 ‘특별분양’을 바랐던 입주기업 임직원들이 허탈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가 매우 중요하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입지조건 등 기존 아파트 분양가와 비교해서 형평에 맞는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몇가지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매각과정의 문제이다.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택지 매각가격 적정성>
2013년 10월 23일 JDC가 홈페이지에 공고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공동주택용지 공급(수의계약) 공고’를 보면 토지의 평당 공급단가가 1,221,488원이다. 당시 주변지역의 공동주택 택지 평당가가 250만원~300만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산업단지라 하더라도 매우 낮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JDC의 토지 매각 형태를 보면 수의계약을 통해 헐값으로 토지를 팔고 있음을 알수 있다. JDC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헬스케어타운, 예래동휴양형주거단지 등도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됐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헐값에 팔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공동주택 택지 매각 입찰과정의 절차적 하자>
공동주택 택지 매각 입찰 과정을 살펴보면, 전자공시, 언론과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를 3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회만 한 것은 분명한 절차상의 하자이다. 이는 JDC와 사업자 또는 사업자들 간의 모종의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살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JDC와 제주도는 절차상의 하자가 분명하다면 지금이라도 사업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대금납부방식의 배임 의혹>
시행사인 (주)디알엠시티는 토지대금을 납부만기일 보다 1년이 빠른 2014년10월 완납했다. 이는 선납할인으로 7억원 정도의 이자수익을 시행사 스스로가 포기함으로써 손실을 입게된 것이다. 시행사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다.
둘째, 분양과정의 문제이다.
<분양가격 ‘뻥튀기’ 논란>
시행사인 (주)디알엠시티는 사업이 가시화되고 나서부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분양가가 850만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공공연하게 높은 분양가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임으로 이는 ‘제주도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반적 상황에서 평당 분양가를 계산해보면, 기본형 건축비 560만원에 택지비 120만원을 합하면 670만원이 적정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항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평당 분양가가 900만원이 사실이라면 토지가격이 120만원을 340만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폭리를 취했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을 것이다.
<특별분양 번복은 기만이다>
JDC와 시행사가 주장하는 ‘산업입지법률 시행령 하위법규에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 특별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제주도민을 기만한 것이다. 산업입지법률은 주택법의 특례이기 때문에 하위규정이 없더라도 JDC가 분양계약서에 조건부로 ‘특별분양’ 조항을 삽입하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별분양’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임직원들의 복지적 측면이 고려된 것이므로 JDC는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을 관철시켜야 한다.
<개발이익환수 및 세금환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산업단지는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을 감면 받는 특혜를 받는다. 하지만, 아파트 건설로 인한 개발이익(평당 분양가 900만원일 경우 추정치 800억원~1100억원)은 시행자와 시공사가 고스란히 가져간다. 제주의 공공자산인 토지를 개발해서 저렴하게 제공한 대가는 오히려 높은 분양가로 되돌아와 제주도민에게 이중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업자가 제 욕심만 채우려 한다면 개발이익환수 및 세금환수 등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건설 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해당 기관이나 사업자들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5. 9. 2.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강사윤․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