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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시내면세점 신규허가는 제주관광공사(JTO)에 주어야


시내면세점 신규허가는 제주관광공사(JTO)에 주어야

1월 19일 기획재정부에 의해 전국적으로 3~4곳의 신규 시내면세점이 허가될 전망이다. 제주도도 1곳의 시내면세점이 신규 허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기존 대기업 산하의 롯데면세점이나 신라면세점 등에 허가를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제주에서 신청한 JDC(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JTO(제주관광공사)가 신규 허가를 두고 경쟁 중이다.

현재 제주도의 시내면세점은 중문관광단지의 롯데면세점과 제주시의 신라면세점 2곳이다. 이 두 곳은 최근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이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이 곳의 수익은 그날 그날 서울의 본사로 송금되어진다. 결국 제주관광객 증가의 효과가 제주에 남지 않고 역외로 유출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는 곳이 시내면세점인 것이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의 기존 대기업 면세점에 대해 신규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은 이런 현실에 대해 개선할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기존 대기업 면세점에 대해서는 3월 경에 추가 허가를 내 줄 가능성도 있어 기만적인 측면도 있다.

현재의 문제는 당장 1월 19일 JTO와 JDC 중 어느 기관에 신규 허가를 내줄 것이냐는 것이다. JDC는 현재 제주공항면세점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기관의 운영을 위해 쓰고 있다. 그러면서도 JDC는 신화역사공원 부지 매각 과정 등에서 보듯이 제주도의 이익보다는 조직의 이익과 존립을 우선시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JDC는 시내면세점 운영에 있어서 현재 공항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JTO보다 운영 능력면에서 앞서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JDC의 그간의 행태를 보면, 설령 JDC가 수익을 더 많이 발생시킨다 하더라도, 그 수익이 제주도로 환원된다는 기대를 가지기 힘들다. JTO가 운영능력이 JDC에 비해 떨어진다고 해도, 운영수익이 제주도로 환원되는 면에서는 제주도의 공기업이 운영하는게 더 타당하다 하겠다. JDC는 제주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기관이다. 따라서 조직의 이익을 위해 독식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JTO가 운영면에서 미숙하다면 이를 도와서 향상시키는 것이 JDC가 가져야 할 자세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제주도민이 느끼고 있는 박탈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어느 기관이 운영능력이 더 있느냐가 아니라, 관광으로 발생한 소득이 지역의 관광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2015. 1. 15.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강사윤․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