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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논평


정부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제주참여환경연대의 논평


외국인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어설픈 논리에 개탄.

진정한 형평성이 실현되도록 관광진흥기금 개정안에 반영되어야.


제주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제도개선과제 중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되었던 ‘외국인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는 이번 예고된 개정안에서 제외되었다. 기획재정부가 외국인면세점에 대해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결과다.


최근 몇 년, 외국인 관광객 증가의 최대 수혜자는 외국인면세점이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과 크루즈 관광객 급증으로 인하여 제주도내 외국인 면세점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를 정도였고, 그로 인해 도심의 교통체증 유발하고 한 면세점 확장공사는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다.


이렇게 천문학적 수익을 거두어들인 외국인 면세점이 정작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만의 화려한 잔치였을 뿐이다. 대기업 소유의 면세점의 수익은 바로 대기업 본사로 송금되며, 이에 대한 세금은 국세와 해당 지자체의 지방세로 부과되는 도민으로서는 웃지 못할 희극이 벌어지는 셈이다.


기획재정부의 형평성 논리는 현실의 지역과 대기업과의 관계에서는 우습고도 빈약한 논리다. 제주를 마치 관광특구로 이야기하면서 정작 관광의 이익이 도외로 빨려 들어가는 것은 형평성 논리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년간 5조원 이상의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심각한 제주 상황에서 아주 일부나마 제주에서 산출되는 관광수익이 제주의 발전을 위해 쓰이는 관광진흥기금 마저 형평성 논리로 가로막는 것은 철저한 지역 무시의 결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타지역과의 형평성 부분에 대해 첨언하자면, 그 지역을 기반으로 산출된 수익에 대해 일정 부분 그 지역에 쓰이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형평성이다. 만약 타 지역에서 제주처럼 산출된 수익에 대해 혜택이 그곳과 상관없는 지역에 집중되는 현실이라면 지역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마땅히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부가 가져야 할 철학이다.


이 문제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무조정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어설픈 논리를 뛰어 넘어 합리적으로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지역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바란다.


2014. 3. 12.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이정훈․강사윤․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