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제주도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졸속 검토를 규탄한다.
우근민지사는 제주도민의 요구를 우선 수렴하고,
주택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라.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19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재난검토위)를 열고 동화투자개발주식회사가 제출한 ‘제주 드림타워 신축공사 건축허가 변경의 건’에 대해 ‘조건부수용’을 의결했다.
지난 4월14일 드림타워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 재심의 결정에서 일조권 및 풍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38건에 대한 보완사항 조치계획이 내려진지 채 한달도 지나지 않은 5월7일 사업자가 보완계획을 접수했고, 제주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발빠르게 재난검토위를 열고 의결해 버렸다. 그 조건을 살펴보면 주민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도 되지 않았고 바람피해는 가로수 몇 개를 더 심어서 막아 보라는 초등학생도 웃을 보완대책을 주문했다. 과연 제주도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재난검토위가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한 결정이었다.
드림타워의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그동안 제주시민사회는 물론, 6.4지방선거에 출마한 제주도지사 후보자와 노형.연동의 도의원 후보자들까지 차기도정으로 넘겨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주민합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행정절차를 진행시킬 것을 수차례 요구해 왔다. 하지만, 우근민 도정은 이러한 지역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정절차를 밀어부치고 말았다. 우리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피해에는 안중에도 없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고려대상 조차 되지 않는 작금의 현실에서 제주도민의 자존감마저 무너지는 수치를 느끼며 사업자의 편의만을 위해 복무한 우근민 도정의 행태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음을 밝힌다.
특히, 재난검토위가 열리기 바로 전, 우근민 도지사가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드림타워와 관련한 지역의 요구를 무시하는 발언과 강행의사를 밝힌 것은 60만 제주도민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도백으로서 매우 치졸한 행위였으며,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재난검토위 결정에 상당한 압박을 준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묻는다. 우근민 지사는 누구의 도지사이며 누구를 위한 도지사인가?
우지사가 기자실에서 한 발언처럼 한 두 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 갈 투자자라면 그들은 애초부터 단타를 노린 투기자본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제주도민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유혹을 뿌리치는 것도 도백의 의무일 것이다. 그런데 왜,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유독 조급함을 보이는가? 도지사의 이러한 행보에 도민들이 의심을 갖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제주연대회의)는 드림타워 건축허가 절차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해석을 요구했고, 국토교통부는 19일 답변을 통해 주택법 제16조9항에 따라 공사착수를 연장하는 경우, 사업시행지의 소유권분쟁, 사업계획승인 조건사항의 이행, 해당 지역의 미분양주택 증가 등 사업성 악화우려, 주택건설경기 침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 드림타워에 대한 제주시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공사착수 기간 연장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르면, 3년을 연장한 후에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1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고, 그러면 내년 4월 착공이 합법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전에 3번에 걸친 연장 역시, 그 사유가 불명확하므로 제주도는 건축허가 전에 반드시 그 사유를 공개를 해야 할 것이다. 제주연대회의는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와 제주시 건축민원과에 공개질의를 진행중이다.
제주연대회의는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열린 재난검토위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향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드림타워주민소송인단'을 구성해 행정소송 제기와 제주도민과의 연대를 통해 주민투표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업의 중지와 이번 사태를 발생시킨 우근민 도지사에게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밝힌다.
2014년 5월 20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이상 가나다 순 1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