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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의 제주도개발공사 감사결과에 따른 성명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제주도개발공사 감사결과에 따른 성명


청렴도 전국 꼴찌 뒤엔 종이호랑이 감사위원회가 있었다!!

도지사 산하의 감사위원회 해체하고, 독립된 감사기구 설치하라!!

삼다수 유통, 직원채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오재윤사장을 해임하라!!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의 쇄신된 모습은 이번 감사결과 어디에도 없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결과발표에서 감사위원의 침묵시위를 염두에 둔 듯, 최선을 다한 감사였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감사결과를 총평하자면, 도지사 측근의 문제를 알아서 비켜간 눈치보기 감사의 결정판이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는 드러난 사실을 소개하는 정도이고, 원인이 무엇인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인사문제부터 시작해서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문제, 감귤박처리시설 문제 등 드러난 문제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누가 어떤 이유로 이러한 이해하지 못할 일을 벌였는지 도민이 납득할 만한 어떠한 결과도 없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하여 임직원, 유통대리점 등이 도지사의 선거공신이거나 측근들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일이라는 의구심을 전혀 해소시키지 못하였다.

이러한 추정은 삼다수 불법도외유통을 저질렀던 도내유통대리점 선정과정이 분명히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를 언급조차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다. 도내유통대리점을 선정할 당시, 주류판매업자가 대리점에 선정에 참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대표자가 사업자이름만 바꾸어서 선정에 참여하였고, 이를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선정되었다. 이 업체는 도지사의 친인척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감사위원회 감사는 알려진 사실을 밝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누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접근 노력도 보기 힘들다. 감사위원회의 한계가 여기까지라면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권한이 있으면서도 방기하였다면, 직무유기이고 도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작년 제주도가 청렴도에서 전국 꼴찌라는 수치스러운 결과를 받았다. 도지사는 이 문제를 강력히 언급하면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듯 보였다. 사방의 비난을 분산시키기 위한 회피용 엄포에 지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감사위원회는 도지사 산하의 기구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의지가 무엇보다 절대적이다. 엄정감사의 입장을 밝히고 쇄신을 진두지휘해야 도지사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한번의 호통으로 모든 것을 모면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본회는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면서,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감사위원회를 해체하고 도지사로 부터 독립한 감사기구를 새롭게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도지사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문제를 여기에서 마무리하지 말고, 환골탈태의 노력을 도민에게 보여야 한다.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쓰러지고 있다.


*이하는 이번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의 문제점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1. 인사부문

총평: 제주개발공사의 인사채용문제는 공기업들이 항상 지적 받아왔던 낙하산인사, 원칙없는 인사, 보은인사라는 오명을 여전히 벗어나기 힘들다. 감사위의 수박겉핥기식의 감사는 제주개발공사의 무문별하고 인사원칙에 위배된 인사채용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제주도지사는 제주도개발공사 사장과 이사회는 물론, 인사위원회에 속한 구성원들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된 인사채용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다. 가능한 해임 등의 가시적 조치로 본보기를 삼아야 할 것이다.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르면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해서 우수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채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임식직으로 채용된 24명에 대한 직위와 직책은 물론 해당분야 전문가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1) 임시직 전반 관련

- 감사결과를 보면 제주개발공사는 임시직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이 된다.

- 무시험, 경쟁없는 1인에 대한 심의 등으로 2011년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도 지적을 받아도 2012년 9월까지 잘못된 관리규정에 대한 처리개선도 없이 24명의 임시직을 선발했다는 것이 감사위의 결과다

-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문제는 하루 이틀의 일도 아니고, 특혜라는 문제가 항상 남아 있다. 따라서 감사위가 철저한 감사를 한다면 감사에서 드러난 24명 전부에 대해 확실한 감사를 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공개를 해야했다.

- 제주개발공사의 현 구성을 보면, 임원(3), 관리직(20), 업무직(31), 기술직(45), 기능직(177), 일용직(91)명으로 총 367명이다. 그 중에서 위에 언급한 임시직 24명의 직능과 직급이 공개되어야 한다.

- 24명 각각의 채용에 대해, 채용시기, 무시험의 사유, 무경쟁의 사유, 인사위원회의 심의통과 사유가 명확히 공개되어야 한다.

2) 임시계약 관리직에서 6개월만에 3급으로 정식 채용 관련

-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두가지 문서를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하나는 감사결과보고라는 하위그룹의 보고서였고, 하나는 보도자료였다. 그런데 이 3급 임시계약직에 대해서 기관의 정식문서라 할수있는 정식보고서에는 직급 3급이라는 내용이 빠져있고, 보도자료에는 3급이라 명시되어있다. 어떻게 정식보고서보다 보도자료 내용이 더 자세한지 우선적으로 궁금하다.

- 2012년 4월12일 임시계약직으로 채용된 이 직원은 공고, 경쟁절차가 없음은 물론 비공개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채용되었다

- 이 사안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더욱더 이해하기 힘들다. 인사대상인 직원은 훈계, 관련 임원은 문책이 끝이다. 이 채용은 납득할 만한 아무런 사유도 없고, 오히려 의혹만이 증폭될 사안이다. 당연히 이 인사대상자는 훈계가 아닌 채용 무효가 되어야 한다

3) 인사위원회 관련

- 위 1), 2)의 사안들에서 드러났 듯이 제주개발공사의 인사위원회는 공기업의 조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조직이다.

- 따라서 이 인사위원회의 구성원, 인사위원회의 원칙을 공개하고, 경중에 따라 최고 해임 등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다

2. 삼다수 유통 관련

총평: 제주사회에 파란을 야기한 삼다수 유통문제는 이미 경찰과 검찰이 조사를 하고 결정을 내린 사안임에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주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이 부분을 감사위가 어떻게 처리할지 많은 이목이 주시했다. 특히 5개 대리점 선정 부분등이 이번 감사에서 분명히 거론될 줄 알았다. 그런데 이번 삼다수 부문 감사에서 드러난 가장 확실한 부분은 대리점 선정 등의 의혹이 풀리기는 커녕 더욱더 오리무중의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은 현재 삼다수의 운영이 제주개발공사가 아닌 제주도내 판매를 맡고 있는 5개의 대리점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 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도 제주개발공사는 도내유통 대리점에 대한 계약변경 또는 계약파기는 고사하고 계속적인 계약연장을 주장하여 진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태를 몰아 가고 있다.

결국 삼다수문제의 핵심은 우근민 도지사의 결정으로 귀결이 될 것이다. 지하수에 관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의 취지에 맞는 용단이 요구되는 때이다. 만약 도지사가 법 조항의 문제, 상위법등의 문제로 발을 빼는 상황이 온다면, 지난시기의 수 많은 의혹들이 사실임을 자인하는 바가 될 것이다. 또한 삼다수 유통문제만으로라도 제주개발공사장과 모든 이사진의 해임이 있어야 한다.

1) 5개 대리점 선정부분

2011년 이 5개 대리점 선정에 대해 많은 의혹들이 있어 왔다. 이번 감사에서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받아왔는데, 이에 대한 감사내용은 단 한 줄도 없다.

2) 주세법상 문제가 있는 대리점

주세법상 주류와 먹는 샘물의 동시 판매는 금지하고 있다. 삼다수 도내유통대리점 선정 시, 주류판매업자가 별도의 상호를 만들어서 선정되었다. 이 부분에 대한 감사위의 내용도 없다.

3) 5개 대리점 삼다수 도외반출 문제

제주도내 유통용 삼다수가 도외 판매된 부분에 대해 감사위가 새로이 밝힌 내용은 단 하나도 없다. 감사위가 제주도와 개발공사에 개선방안으로 내놓은 안의 효과도 미지수다. 결국 현재 진행되는 5개 유통업체의 비정상적인 이익에 대한 제어, 환수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어, 삼다수 판매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 실종되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제주도민을 위한 이익은 현재 사라진 상태이고, 5개 유통업체는 도내용을 도외용으로 팔고도 떳떳히 그 이익을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다.

도내용 삼다수의 도외반출에 대한 비난 일고 있는 상황에서도 도내.도외용 삼다수팩의 손잡이 색깔을 통일해 버린 제주도개발공사의 도민 무시적 행태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는 눈을 감아 버렸다.

3. 삼다수 일본 수출 관련

총평: 삼다수 일본 수출과 관련한 문제는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 제주개발공사는 2008년 11월 일본 수출과 관련하여 3년간 독점계약을 맺어 놓고도 일본의 다른 4개 회사, 한국의 1개회사와 계약을 맺어 일본에 수출하다 초기 독점회사로 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다.

둘째, 2011년 11월 새로운 수출관련 업체를 선정함에 사업계획만 검토하고 제안회사의 유통능력, 재무건정성은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5년간 독점계약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계획물량의 0.5%만 수출되다 결국 2012년 11월 계약해지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삼다수 일본 수출건은 제주개발공사의 업무능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런데 여기서 좀 고민할 부분이 존재한다

1) 첫번째 경우는 분명히 제주개발공사 담당직원의 업무능력이 원인임에 틀림없고 이에 대한 감사위의 판단도 정당하다 생각된다

2) 그런데 두번째 경우는 담당직원 개인의 업무능력 문제인지 불명확하다. 1)번의 사건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았을 일본 수출문제가 서투르게 결정된 원인은 조직전체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특히 공사 사장의 결정없이 이루어질 사안인가? 이 부분에 대한 감사내용은 상당히 부실하다고 판단된다.

4. 감귤문제

1) 제1공장 감귤박 건조처리시설 ⇒ 담당직원의 범죄행위임에도 석연찮은 인사처리, 왜 이러한 지에 대해서는 감사결과가 없다.

2) 제2공장 감귤부산물 처리시설 ⇒ 시공경험없는 업체선정, 원인에 대해서는 감사결과가 없다.


2013. 5. 21.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최 현․한재호․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