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제주의 소리] 적격심사 없이 사업자 낙찰...이도지지구 논란 확대
참여환경연대 3일 제주시 ‘답변’ 논평...계약서.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밝혀
제주시, 낙찰업체 대금납부능력 검토 전혀 없어 '미납사태' 자초
2008년 03월 03일 (월) 10:39:44 김봉현 기자 mallju30@naver.com
제주시 이도2지구 공동주택지 낙찰업체인 (주)일심개발의 낙찰대금 장기 미납 사태와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대효.조성윤.허진영)가 제주시의 미온적 대응을 거듭 지적하며 ‘사업자 봐주기’논란을 끝내고 즉각적인 계약해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일 논평을 내고 지난달 19일 이도2지구 공동주택지사업 표류와 관련, 제주시에 공개 질의한 것에 대한 제주시의 답변(2월25일) 내용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제주시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아 애초에 대금납부 능력이 없는 업체를 선정, 장기 미납사태를 자초했다는 점을 강력히 성토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제주시가 계약해지 시점을 낙찰업체의 자구노력을 이유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치’하겠다는 모호한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이미 매각대금 납부 최종기한(잔금 납부기한)을 한 달 이상 넘기고 있음에도, 제주시는 여전히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사업자 봐주기라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어 “특히 체비지 매각과 관련해 체결한 계약서가 사업자 위주의 사실상의 일방계약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따라서 제주시는 지금이라도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계약서를 즉각 공개하라”며 “제주시가 매각대금 납부시한을 뚜렷이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계약서상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면 제주시는 이의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거듭 추궁했다.
이 단체는 또 당초 사업시행자 선정과정의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문제제기했다. 이와 관련“이번 이도2지구 공동주택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시행자 선정과정에서는 ‘별도의 적격성 심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제주시 답변에서 드러났다”면서 “지금의 매각대금 미납사태가 다름 아닌 낙찰된 해당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능력과 직결돼 나타난 문제라는 점에서 이는 이도2지구 공동주택사업과 관련, 지금의 문제가 제주시의 사업자 선정 방침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노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는 최고가 낙찰로 인한 서민부담과 더불어 매각대금 미납문제를 몰고 왔다는 점에서 제주시는 즉각 계약해지 통보와 아울러,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정입찰 방식에 의한 재입찰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참여환경연대는 지속적으로 이도2지구 사업과 관련, 이를 주시하고 서민 편에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이며 체비지 매각 계약서, 이도지구 사업관련 회의록 등 정보공개청구에 나설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제주의소리>
[제민일보] “이도2지구 계약 해지하라”
제주참여환경연대 3일 공개질의 답변 공개
2008년 03월 03일 (월) 이창민 기자 lcm9806@paran.com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일 “이도2지구 공동주택용지의 최고가 낙찰로 인한 서민 부담을 해소하고 매각대금 미납사태 등을 고려해 계약 해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이도2지구개발 공개질의에 대한 제주시의 답변을 공개하면서 “제주시는 계약해지 시점에 대해 낙찰 업체의 자구 노력을 이유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란 모호한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또 별도의 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은 채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는 등 최고가 낙찰 방식이 서민 부담과 매각대금 미납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는 즉각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공개 입찰 방식에 의한 재입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