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제주자치도의 투자진흥지구 개선방향 발표에 따른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입장
제주도의회 투자진흥지구 행정조사 발의안이 부결되고, 제주자치도가 제도보완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논란이 돼왔던 투자진흥지구 문제가 단순한 미봉책으로 그칠까 염려된다.
어제 제주자치도가 발표한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방향은 사후적 보완에만 머물러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바람직하고도 효과적인 운용이라는 면에서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마치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운용으로 인해 투자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성과로 이어진 것처럼 보고되고 있으나, 이는 부풀려진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투자유치 실적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작년 11월 현재 27%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작년 5월 지식경제부 발표에 따른 외국인 투자실적은 2012년 9월 현재 19건에 4400만 달러(21.8%)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평균의 ⅓ 수준일 따름이다.
그럼에도 마치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막대한 투자유치 성과를 이끌어내고, 한국은행 자료까지 인용하며 제주지역 경제호조가 이 제도에 기인한 것인냥 하는 것은 침소봉대에 다름아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도의 ‘개선 방향’은 주로 사후적 관리의 강화 수준에만 머물고 있는 만큼,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도는 현행 500만 달러 이상 투자대상에 한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2000만 달러로 기준치를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개념을 투자진흥지구 지정 과정에 도입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토지와 세제 등 기본적인 공공인프라 혜택을 수반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 또한 공적 재원투자와 같은 효과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전에 지정신청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투자진흥지구 지정과정에 도의회 동의 과정은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 투자지구의 사전타당성 검토, 승인에 당연히 도의회의 권한이 있어야 한다. 항상 투자지구 마다 따라다니는 특혜라는 의혹을 사전에 차단할 장치 중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국공유지 사용이 전제되고, 감면되는 세제가 주로 지방세라는 점에서 공히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세째, 제주자치도가 승인, 관리 일원화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현재의 문제점은 이원화가 아니라 관리의 주체인 JDC 역시 하나의 사업자라는데 있다. 제주자치도와 JDC 모두 관리보다는 투자유치에만 급급해왔던 사실을, 제도의 이원화 문제로 돌리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줘왔다.
만약 제주도가 투자지구의 관리를 일임할 권한을 가진다면 과연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을것인가? JDC가 관리권한을 제주자치도로 이양한다면 JDC의 존재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이원화된 사후관리를 제주자치도로 일원화 하는 것으로 사후관리에 따른 책임소지를 명확히 하고, 아울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제주자치도 일원화에 따른 사후 관리의 전문성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공기업 성격일지라도, 기업이 맡아 오던 관리를 행정이 맡는 것에 따르는 관리비용과 전문성의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네째, 보다 근본적으로 투자진흥지구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본질적 처방이 없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현황을 보면, 대체로 유사한 시설과 컨셉의 리조트, 유원지, 호텔사업 등이 주를 이룬다. 제주실정에 맞는 투자사업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의도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토지와 세제감면 등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만큼, 제주가 원하는 컨셉과 경제적 효과에 따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맞춤형 투자 유인’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투자진흥지구제도는 ‘제주형 개발’을 유인하는 제도적 창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카지노와 골프장, 대형위락시설, 면세점등 만이 제주의 경제를 살릴수 있다는 환상은 이미 깨어진지 오래이다. 제주도민들의 소규모 자본으로도 창조적 투자를 할 수있는 장치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번 보완책으로 투자진흥지구 문제를 봉합해버린다면, 또 다시 ‘보광 사태’와 같은 일이 재연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특히 투자자의 실체가 불투명한 중국자본의 역내 진출이 급격한 대세를 이루는 시점에서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개선은 보다 근본적이고, 엄격한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끝>
2013. 3. 21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최현, 한재호, 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