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부영, 보광 등 제주투자진흥지구의 문제에 대한
제주참여환경연대의 논평
더 갤러리 철거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부영(주)이 올해 2월15일 원안대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1400억원이 넘는 세제혜택을 받게 되어 특혜 의혹이 일더니, 3월 5일에는 ㈜보광제주가 27억에 매입한 땅을 ㈜오삼코리아에 41억원에 되파는 과정에서 ㈜오삼코리아 역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취·등록세 2억7200만원을 감면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까지의 투자진흥지구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투자’인가, 되짚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제주특별법의 투자는 궁극적으로 제주도민의 경제적, 문화적 여건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벌어지는 ‘투자’는 투자인지 투기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기업만을 위한 제도가 되고 있다.
과연 어떤 이유로 투자진흥지구가 기업을 위한, 특히 대기업을 위한 혜택의 향연장이자 돈잔치의 장터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제주특별법 217조에 의하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해제 권한은 제주자치도지사에 있고,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관리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의 책임하에 있다. 그런데 특별법 265조에 의하면 JDC 역시 투자유치 및 수익사업을 하게 되어있다. 결국, 제주자치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에만 관심이 있고 관리는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며 JDC에 떠넘기고, JDC는 투자진흥지구를 관리하는 담당주체이자 또한 사업시행자라는 이중적 위치에 있게 되어 관리보다는 실적만을 추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와 JDC가 자신들의 실적만을 위해 투자지구 지정에만 힘을 쏟은 결과, 투자지구가 무산되거나, 업종에서 제외된 골프장만 운영하는 편법을 쓰거나, 토지거래를 통한 차익만을 노리는 투자가 바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투자진흥지구 사업자들은 예정 투자액의 30%만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도민 고용 또한 당초 계획의 10%선을 밑돌고 있어 지역경제에의 기여도 역시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효과도 별로 없이, 제주의 환경만 파괴하고 기업들의 돈벌이 장소로만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투자지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는 별개로 우리 참여환경연대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제주자치도와 JDC는 과연 누구를 위한 투자를 받는 것인지 겸허히 반성하기 바란다.
지방자치의 주체와 공기업이 대기업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지역민들은 그저 있을지도 모를 낙수효과나 기대하라는 구 시대적인 사고방식들은 제발 버리길 바란다. 그리고 투자지구의 관리주체가 제주도로 바뀐다고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도 버리길 바란다. 지역민을 위하는 본연의 마인드가 없이는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다.
2.
우근민 도지사에게 요구한다.
1) 투자진흥지구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다. 관리주체가 제주자치도가 아니라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 나 몰라라 하는 태도가 과연 올바른 도백의 모습인가? JDC와 협조 하에 충분히 개선이나 보완책들이 이미 나왔어야 할 시점에서, 이제서야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은 그 동안의 저의를 의심하게 만든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이 아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의 수렴의 방안, 각 투자지구의 지정에 대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2) 투자지구 문제 중 가장 큰 것은 토지시세의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투자, 예정된 사업은 흐지부지되고 결국 골프장만 남는 사업, 지역의 소규모 자본보다는 대기업의 거대자본의 투자 등이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가 투자지구의 해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법적 대응, 시세차액 먹튀등에 대한 강력한 세금정책, 대기업들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3.
JDC에게 요구한다
JDC는 현재까지의 각 투자지구에 대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에 관한 조례 8조]에 따라 작성 관리된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참조 : 제8조(투자진흥지구의 관리) “개발센터이사장은 특별법 제217조제3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투자진흥지구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4.
제주도의회에 요구한다.
지금까지 제주도의회도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해서 그리 발 빠른 대처를 한 것은 아니었다. 최근 발의된 ‘제주투자진흥지구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하여, 특위를 구성해서 투명하고 힘있는 조사를 해주기를 바라며, 무분별한 투자유치가 더 이상 제주사회에 만연하지 않게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
2013. 3. 6.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최 현․한재호․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