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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빙장 도입, 제주도가 처음부터 주도(3/16, 제주의 소리)


참여환경연대, 정보청구 결과 공개 "제주도가 용역 요청"
"공개 거부는 중대행위"-제주도 "제도개선 도와준 것 뿐"


도박산업 도입 논란을 불러온 제주 경빙(競氷)사업 추진과 관련해 애초 제주도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경빙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도입타당성 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갖고 제주도, 빙상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국회
김재윤 의원으로 하여금 관련 법안(제주도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안, 경빙사업법)을 발의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9일과 10일 각각 제주도와 JDC를 상대로 경빙 추진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6일 청구 결과를
설명하면서 제주도가 경빙 도입에 개입하고도 도박 논란에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제주도 담당자가 정보공개 청구 직후인 지난달10일 "제주도가 경빙장 도입에 일절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으나, JDC가 부분 공개한 정보를 통해 도청의 답변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9년 3월6일 제주도 특별자치과에서 JDC로 발송한 공문을 공개했다.


'경빙사업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 실시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에는 "특별자치도의 핵심 산업인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치재정권을
확충하기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계올림픽의 인기종목인 쇼트트랙을 프로화한 '경빙'사업과 관련해 귀 기관(JDC)에서 이 사업의 제도 도입
검토를 위한 '경빙사업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돼 있다.


문서대로라면 JDC가 자발적으로 용역을 벌인게 아니라, 제주도의 요청에서 비롯됐다는 얘기다.


참여연대는 "경빙장 도입은 김태환 전 지사 시절 '투자유치에 올인'하는 제주도상을 그리는 과정에서도 잠시 언급됐고, 제주도와 JDC,
대한빙상연맹 사이에 다년간 물밑 협의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며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받아야할 도민들은 이 과정에서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비판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대하는 제주도의 태도도 문제삼았다.


참여연대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권자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도 제주도는 이런 의무를
방기하고, 심지어 문서를 갖고있으면서도 '해당없음'을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며 "법률전문가의 자문에 따르면 이는 형법 제227조가 정한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는 중대행위"라고 성토했다. 두 기관에 동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도 맨처음 제주도의 '종결처리' 때문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경빙사업 법률안 발의로 불거진 '또다른 도박산업 도입' 논란에 대해 뒷짐만 진채 JDC와 시민사회의 갈등을 지켜보고만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정의 자세는 매우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또 일부 정보만 공개한 JDC에 대해서도 "제주도-JDC-대한빙상연맹 3자간 협의내용을 비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JDC는 우리가 청구한 내용의 정보 공개가 '사업의 진행에 차질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정확한 정보 제공과 공론화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 도민과 투자자에게 어느 만큼의 신뢰를 줄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나무랐다.


이에대해 당시 관련 부서에 몸담았던 제주도 관계자는 "JDC에 용역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은 맞지만 경빙 사업을 주도한 쪽은
JDC였다"면서 "다만, 이 문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제주도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도와줬다. 뭘 숨기거나 할 만한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문제가 된 경빙사업법은 국회의원 20명이 지난달 발의했다. 


취재 결과, 법안 발의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벌인 JDC가 김 의원에게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되자 참여연대는 두 기관에 경빙사업과 관련한 문서 일체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공개를 요구한 내용은 △'제주 아이스심포니월드 조성을 위한 경빙시설 도입 타당성 검토연구' (용역)최종보고서 원본 전문
△제주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빙상업계간 협의 내용이 담긴 문서 등이다.


이어 참여연대는 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에게 발의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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