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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발표에 따른 참여환경연대의 논평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발표에 따른

참여환경연대의 논평


어제 5월27일 제주도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추진]안을 발표했다.

제주도가 지난 3월20일에 발표한 대안보다 국공유재산 제공시 선임대 후매각, 환매특약 만기전 점검 등 일부 긍정적인 개선안이 존재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벌어졌던 투자진흥지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는 많이 미흡해 보인다.

첫째, 아직도 제주도는 투자유치의 목적보다는 투자유치 자체에 매달리고 있다.

투자유치 사업의 경제적·사회적 타당성, 제주경제 발전에의 지속적인 기여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과정들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결국 행정, 다시말해 도지사가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데, 그 폐해와 부작용을 우리는 지겹게 겪어왔다.

투자유치 사업을 사전검증할 방안 그리고 신뢰성을 담지할 여러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할 장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둘째, 27일 제주도가 발표한 개선안은 국공유재산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기존보다 개선된 부분이 존재하나, 민간사유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상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민간사유지를 각종 혜택을 받으며 매입한 후 투자이행을 부실하게 해서 지구해제가 된들, 감면세금등의 추징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제재조치도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민간사유지의 투자지구 지정 과정에서 차익을 위한 매매금지, 투자지구해제시 그 책임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가 요구된다.

셋째, 도민고용, 지역업체 공사참여등에 대한 내용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현재 제주지역의 고용, 특히 관광분야의 고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비정규직, 일용직 문제, 그리고 갈수록 증가하는 아웃소싱(outsourcing 외부 위탁) 문제를 들 수 있다. 양질의 일자리,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할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보이지 않고, 각종 투자유치 문서에 “고용규제 완화”라는 내용이 빠지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네째, 연번 4번 ‘민간 추진 분양사업을 지정대상 사업에서 제외’ 안은 너무 불명확해서 이해가 되지도 않고 오해하기 쉬운 내용이다. 이에 대한 제주도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다섯째, 연번 7번의 “투자실적 부진시 지구 해제 - 고용율 및 투자금액 50% 미만” 부분도 좀 더 세밀한 사항이 나와야 할 사안이다. 단순한 %로 지구해제의 조건을 결정하게 되면, 지구별 총 사업에서 수익성이 있는 부분만 진행되고, 주민과의 약속사업등은 순위가 밀려나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여섯째, 투자진흥지구의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고, 제주도민의 소규모 자본에 대한 배려가 전무하다. 현재 관리주체인 JDC가 계속 담당할 것인지, 아니면 제주도로 일원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도민자본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2013. 5. 29.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최 현․한재호․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