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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삼다수 증산 동의안 가결에 관한 참여환경연대의 긴급성명


도시계획조례,

삼다수 증산 동의안 가결에 관한

참여환경연대의 성명


제주도의회는 도정의 견제자의 역할을 포기하는가?

무원칙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삼다수 취수 증량안과 도시계획조례안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려했던 일이 오늘 현실로 벌어졌다.

제30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시계획 전부개정 조례안(이하 도시계획조례안), 지하수(삼다수) 개발‧이용 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이하 삼다수 증산 동의안)이 가결된 것이다.

도시계획조례안은 재석 의원 35명 중 찬성 27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삼다수증산동의안은 재석 33명 찬성 30명, 기권은 3명이다. 환경도시위 6명 의원중 김진덕 의원은 투표에 불참했고, 다른 5명의 의원들은 두 건에 대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언론에서 ‘논란 중’이라고 표현했던 부분들을 실제 투표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다.


1. 도시계획 조례안

도시계획조례안의 경우 다세대연립주택 층수, 건폐율등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하수도 연결거리 200m 제한규정 폐지 조항이 논란이 많았다. 이 문제 많은 조항이 효력을 얻어 제주시 동(洞) 지역 어디라도 허용범위 내의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사실상 자연녹지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었다.

지난 5월 14일, 제주도수자원본부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적용 시기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도 벌어졌었다. 도수자원본부에 따르면 현재 제주시 동지역에 발생하는 오수는 이미 포화상태에 육박해 향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담당 공무원도 하수도 연결거리 제한 규정을 폐지하면 엄청난 난개발을 부를것이라 우려했던 정책을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안에 누구보다 민감해야할 도의원들이 견제는 고사하고 압도적인 표차이로 폐지시켜 버리는 우를 범한 것이다.


2. 삼다수증산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그간 도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태만을 이어왔고 유통, 경영, 수익 환원 측면에서도 부진했다.

삼다수 도외 불법유통을 저지른 제주도 유통대리점은 우근민 도지사와 관련이 있는 대리점들이 자격요건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었었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오재윤 사장은 도지사 측근으로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따라서 경영의 투명성과 독립성, 전문성은 커녕 겉으로만 공기업이지 도지사 개인의 사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풍력, 지하수 등 공공, 공익재산의 개발은 필연적으로 환경파괴를 야기하고, 미래의 가치를 어느정도 포기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적정수준에 대한 수요예측, 시장동향 파악등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의 삼다수 증산안은 그러한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것인가? 우리단체를 포함한 여러 환경단체들은 제주개발공사가 내세우는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바람과 물은 그 자체로만 보면 무한해 보이지만 결코 무한하다고 볼수없다.

따라서 삼다수 문제는 단순한 지하수 문제가 아니다. 지하수 등 여러 공적재산에 대한 문제이고, 제주를 대표하는 공기업의 문제이자, 여러 이권이 걸려있는 첨예한 사업이기도 하다. 진정으로 제주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지하수를 제주도민의 공적재산으로 본다면, 무엇보다도 삼다수의 생산을 책임지는 제주개발공사가 경영의 투명성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유통에서 여러 잡음이 생기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먼저 주문했어야 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한가? 제도적 장치는 고사하고 제주도개발공사의 그간의 문제에 면죄부를 줘버리고 말았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의 기능에 대해 심각히 고민할 상황이다. 환경과 도시문제를 같이 해결하면 얼마나 좋으랴만 이번 조례가결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제주의 아름다운 환경과 경관은 정당한 사유없이도 무분별한 난개발에 놓여지게 된다. 환경도시위의 이원화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의견수렴을 해야할 때라 제안한다.

2. 제주개발공사를 포함한 제주공기업들의 인사, 경영투명성, 전문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 각종 유통문제에 대해서도 개인의 이익이 아닌 제주도민의 이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여론 수렴을 요구하는 바이다.

3. 제주도의원들이 표심에 민감함을 모른바는 아니나 이번 투표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우선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자신들의 사심이 우선이니 그 문제 많았던 삼다수 문제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닌가? 차기 지방선거가 앞으로 1년정도 남았다. 1년이라는 시간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다. 공무를 집행함에 사심이 우선한 사람들의 정치생명은 그리 길지 못하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3. 5. 16.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최 현․한재호․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