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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인도서 실태조사에 대한 제주참여환경연대의 논평


제주 무인도서 실태조사에 대한

제주참여환경연대의 논평


원형보전이 필요한 무인도서는

절대보전 또는 준보전으로 관리유형을 격상시켜야


지난 9월12일 제주일보 보도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무인도서의 체계적인 개발.보전 방안 마련을 위해 71개의 무인도서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유형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가 선별하고자 하는 무인도서 관리유형은 2011년 국토해양부에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항이다.(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79호)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은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4개로 나뉜다. 절대보전과 준보전 무인도서는 개발이 불가하며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용가능 무인도서는 개발이 불가하며 출입과 활동이 허용되고, 개발가능 무인도서는 모든 행위가 가능하다.


현재 제주도가 관리하는 무인도서 현황을 보면, 모두 71개로 제주시에 62(미등록 21개)개소, 서귀포시에 9개소가 등록되어 있다. 이중 북촌 다려도가 개발가능으로, 차귀도, 지귀도, 석근섬(서건도), 형제도 등이 이용가능으로 지정되어 있다.


제주도는 실태조사를 마쳤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10월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해양수산부에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재설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제주도는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누차 강조해 왔지만, 힐링인라이프, 비양도케이블카 등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선보전 후개발’은 고사하고 행정이 나서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번 무인도서 실태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토해양부가 이용가능으로 지정한 무인도서를 개발가능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도는 아닌지 우려된다. 주목해야 할 곳은 차귀도와 지귀도인데, 이용가능 한 무인도서로 지정되어 있다. 추측컨대 이 두 곳의 섬을 이용가능에서 개발가능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도는 아닌지 제주도정에 묻는다.


제주도 무인도서의 관리유형 지정사유를 보면, 차귀도는 그 자체가 천연기념물 제422호로 지정되어 ‘차귀도천연보호구역’으로 보전관리 되고 있고, 지귀도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섬개개비’의 서식지로 원형보전이 필요하며, 석근섬은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지’로 문화재보호법으로 지정되어 원형보전이 필요한 곳으로 지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가 실시한 무인도서 실태조사의 결과는 이러한 원형보전이 필요한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절대보전 또는 준보전으로 격상시키는 정책적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할 것이며, ‘선보전 후개발’의 기조에도 맞게 진행되어야 한다.


행여 이번 무인도서 실태조사의 결과로 원형보전이 필요한 제주섬이 개발에 노출된다면 제주도와 우근민 도지사는 또 한번 ‘선보전 후개발’의 약속을 팽개치고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며,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아름다운 제주섬을 훼손한 장본인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2013. 9. 30.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최 현․한재호․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