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제주 싼얼 영리병원 잠정보류에 대한
제주참여환경연대의 논평
8월 22일 보건복지부에서 외국인 영리병원인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이 잠정 보류되었다.
싼얼병원은 중국 천진하업그룹의 한국법인 CSC(China Stem Cell Health Group)가 500억원을 투자해, 48병상 규모로 피부·성형·내과·검진센터 등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예정이었다.
보건복지부가 싼얼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 보류한 이유는 가장 먼저 불법 줄기세포 시술의 우려와 관리의 어려움을 꼽았고, 두번째로 싼얼병원과 한라병원의 MOU파기로 최근 성형수술 중 발생한 사망사고처럼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미비였다.
싼얼병원의 사업승인 잠정보류를 보면 향후 우려되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외국자본 비율 50% 이상, 투자금 500만 달러 이상, 1/10 이상의 외국인 의사고용이 충족되고 허가가 나오기만 하면 외국인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현재의 제도를 되짚어 봐야 한다.
1. 영리병원이 안고 있는 기본적 문제점들
1) 중국발 영리병원의 문제점.
영리병원의 문제를 보려면 미국사회를 보면 된다. 공공성의 파괴로 가진자와 못가진자가 극명하게 갈리는 미국의 의료체계는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 됐다. 그런데 이번 싼얼병원에서 보여 지는 경과를 보면 영리병원의 또 다른 단면을 보게 된다. 바로 중국인을 주 대상으로 한 외국인 영리병원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바로 그것이다.
서울과 제주는 물론 부산, 인천 등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2011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자,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성형·미용 의료관광 수익모델이 있어 왔고, 제주도의 외국인대상 영리병원도 그 중 하나이며, 그 대표적 예가 싼얼병원이다.
싼얼병원이 당면한 문제는 성형·미용의 경우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인 반면, 자국의 의료진, 의료기술로는 중국관광객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없어, 한국내의 병원 특히 제주도내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바로 여기서 중국인들이 투자하는 영리병원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한국 의료진의 선진화된 의료기술을 공급받으면서 한국의 미용·성형시장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해야 영리성을 보장 받는데, 이럴 경우 중국관광객들은 신뢰성이 높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어야 하고 가능한 한국의 급여수준보다 떨어진 의료진이 존재해야 하며, 사업 역시 장기성을 띠기 힘들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단타성을 띨 수 밖에 없다.
기존의 영리병원들은 고품질, 높은 가격을 내세웠는데, 중국발 영리병원은 가능한 저품질 박리다매의 현상을 보일 수 있다. 이 저가 정책은 제주도내 성형·미용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한국에 온 관광객들을 미용과 성형으로 유혹하여 도대체 무엇을 얻고 싶은가? 타국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라도, 기업의 이윤과 자신들의 정치성을 담보하기 위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드는 작태는 한국과 제주도의 명예를 내 팽개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아도 관광산업에 타격을 가져올 부분이다.
2) 싼얼병원에서 보여 지는 불법시술, 연구에 대한 관리에 대한 문제 등
보건복지부가 싼얼병원 사업승인을 보류한 이유를 자세히 보자.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진료내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쉽지 않은 국제병원의 특성상 불법적 줄기세포 시술 등에 대한 의료감시체계 확립이 요구됐다”는 발언을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외국인 영리병원에서 도대체 어떤 진료가 이루어지는지, 어떤 의약품들이 사용되는지 실제적으로 관리가 안 될 수 있다는 말 아닌가? 성형·미용 등을 시술한다 해놓고, 자국에서 허용하지 않는 시술이나 연구 등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막말로 영화에 나오는 괴물들을 생산할 연구를 해도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가 올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그런데도 관리를 확신하는 제주도당국은 도대체 무슨 근거가 있을까?
위에서 살펴본 것은 영리병원이 가져올 수 있는 기본적 문제점에 대한 것이다. 이외에도 간과해선 안 될 문제점들이 있다. 제주도의 의료체계에 닥칠 변화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 물론 이것이 기우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 제도와 여건 하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이므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제주도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문제점을 낳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충분히 기우라고 생각될 때까지 검토하고 또 검토해야 한다.
2. 제주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
첫째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198조에 의해 제주도내 국내의사들이 외국인 영리병원에서의 진료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외국인 영리병원은 외국인 의사 비율이 10%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다. 그러면, 특정 상황에서는 현재 제주도내 의료기관에 있는 의사들이 영리병원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만일 영리병원이 확대된다면 그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영리병원의 진료를 위해 도내 의료기관의 의사들이 자리를 비우고, 그럼으로 인해서 도민들에 대한 진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영리병원의 말 그대로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현지의 병원 장비를 빌려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작 도민이 의료장비를 필요로 할 때, 장비 사용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말이다. 현재 영리병원과 도내 종합병원간 업무협약 등에서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다.
둘째, 외국인 영리병원은 내국인 진료도 가능하다. 영리병원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높을 것이고, 따라서 내국인이 가겠나하는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 하지만 영리병원의 진료과목은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과 일치한다. 성형이나 피부미용, 치과치료 부분은 상당 부분 비급여 치료가 많기 때문에 영리병원은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병원에 타격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로 인해 최악의 경우, 도민이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도내에 경제적 손실을 주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3. 의료관광 뒤에 숨어 있는 영리병원의 위험성 경계해야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영리병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제주도정은 충분히 살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정의 모습은 그런 면에서 보면 누구를 위한 도정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보건복지부가 ‘줄기세포 시술’의 위험성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고 이야기 할 때, 도정은 싼얼병원이 줄기세포 시술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니,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지금까지 제주에 투자한 기업들이 초기의 약속을 제대로 지킨 것이 몇 번이나 되는가? 만에 하나라도 약속을 어기면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해 보진 않았는지 반문한다. 영리를 위해 만드는 병원이다. 확실한 법적 장치 없이 기업측의 말만 믿고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한다는 제주도정은 순진한 것인가, 아니면 투자유치에 눈이 멀어 버린 것인가.
보건복지부가 승인을 해도 허가권자인 우근민 지사는 최후의 한가지 우려를 해소하려고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 도민과 국민의 건강이 걸린 중요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고 혈안이 될 것이고, 영리병원 자체가 수익과 국민건강을 맞바꾸려는 기본적인 속성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따라서 어떠한 거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영리병원일지라도 제주도정은 이를 승인하면 안 된다. 국내에서 최초로 세우려는 영리병원이다. 만약 우근 지사가 투자유치에 급급하여 영리병원을 승인한다면 제주도가 신호탄이 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우근민 도정은 망국적인 정책의 봇물을 터주는 최악의 도지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13. 8. 27.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최 현․한재호․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