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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무원 폭행 및 보조금집행 압력 행사한 장동훈 의원,제주도의회 윤리심사에 회부․징계하라


공무원 폭행 및 보조금집행 압력 행사한 장동훈 의원,


제주도의회 윤리심사에 회부․징계하라


-위법적 보조금집행 요구하다 공직자에 폭언․폭행한 장동훈의원,


윤리심사위 회부 및 징계 등으로 도의회의 자정노력 보여줘야-


 


 




최근 제주도의회 장동훈 의원이, 자신이 알고 있는 선교단체의 축구대회에 대한 보조금 집행 요구가 거절당하자 담당공무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장 의원이 보조금 집행을 요구한 축구대회는, 보조금지원 및 관리대상이 될 수 없는 성격의 행사였다. 이에 대해 도민의 혈세로 지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명백히 의원의 직위를 활용한 비위에 다름 아니다.


 



도민의 대변자이자 도정의 견제자로서 그러한 비위를 철저히 예방하고 감독 ․ 감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예산집행을 거부하는 담당 공무원을 폭행하고 폭언했다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을 의심하게 한다.


 

 

더욱이, 장동훈 의원은 최근 4․3과 관련해 종교편향적 발언을 함으로써 4․3 관련단체의 항의를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킨 전력까지 있다. 장 의원은 자신이 몸 담은 특정종교 선교단체의 행사에 근거 없는 예산집행을 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종교편향적 사고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제주도의회는 일부 도의원의 구속 ․ 이권개입 의혹 등 의원의 윤리와 관련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이하 윤리실천규범조례)’제15조에 명시되어 있는 윤리심사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제주도의회가 물의를 일으키는 일부 의원의 행태에 대해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료의원을 심의에 회부하거나 징계하는 것을 그저 부담스럽게 여겨 회피할 뿐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윤리실천규범 조례는 심사 결과에 따른 징계에 대한 규정 ․ 심의위 구성 등 실체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그 스스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회는 그동안 윤리실천규범조례의 개정을 포함, 도의회 차원의 자정노력과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해 왔다.


 

 

문제는, 비록 조례 자체가 허술하게 제정 ․ 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민사회의 합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의회 스스로 구조를 개선하고 자세를 전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의원들의 문제 있는 행태로 인해 도의회 전체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는 사태를 감수하면서까지 개선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번 장동훈 의원 사건은 단순한 폭행 ․ 폭언을 넘어 △의원 권력남용 △‘떡 반 나누기’식 민간보조금 집행 관행 △‘제 식구 감싸기’의회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물의를 일으킨 장동훈 의원에 대한 제주도의회 차원의 윤리심사를 벌이고 적합한 수준의 징계처리 함으로써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의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2011. 5. 12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