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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경빙사업관련(3.16)




경빙장 도입 타당성검토연구용역 발주요청 등 개입하고도 논란엔 뒷짐만 지는 제주도

-참여환경연대 정보공개청구 결과 드러나,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하는 중대한 문제,

정보공개청구에 임하는 공공기관의 자세 바뀌어야-


지난 1월 김재윤 의원 등 국회의원 20명이 '제주특별자치도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후, 제주사회에 또다른 도박산업 도입을 놓고 갈등이 재차 불거질 조짐입니다.

본회는 해당 법률안 발의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 사안을 예의주시하면서,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합의 ․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해 온 바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서 ‘도민사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거론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를 대상으로 각각 2월 9일과 2월 10일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본회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발주한 [제주 아이스 심포니월드 조성을 위한 경빙시설 도입 타당성 검토연구] 최종보고서 원본 전문

2)경빙사업 관련한 보유문서 일체

3)제주도-JDC-빙상업계간 협의내용이 작성된 문서 일체


같은 내용으로 두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는, ‘제주도가 경빙장 도입에 일체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도청 담당자의 답변(2011.2.10)에 따라 종결처리 후 JDC로 재청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JDC가 부분공개한 정보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와 같은 제주도의 답변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2009년 3월 6일 제주도 특별자치과 경영기획팀에서 JDC로 발송한 공문서에 따르면 제주도가 자치재정권 확보와 관광인프라 구축 차원의 경빙사업 도입에 따른 타당성 검토연구용역을 JDC에 의뢰하였습니다. (※별첨 문서 참조)

경빙장 도입은 김태환 前지사 시절 ‘투자유치에 올인’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상을 그리는 과정에서도 잠시 언급되어 온 것으로, 제주도와 JDC, 대한빙상연맹 사이에 다년간 물밑 협의가 있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받아야 할 도민들은 이 과정에서 뒷전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청구권자에게 공개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와 같은 의무를 방기하고, 심지어는 보유하고 있는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해당없음’을 이유로 종결처리하였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자문에 따르면 이는 형법 제227조가 정하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는 중대행위라는 판단입니다.

또한, 경빙사업 법률안 발의로 불거진 ‘또다른 도박산업 도입’ 논란에 대해 뒷짐만 진 채, JDC와 시민사회의 갈등을 지켜보고만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정의 자세는 매우 무책임하다 할 것입니다.

경빙사업 관련하여 부분공개한 JDC 역시, 제주도-JDC-대한빙상연맹 3자간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결정을 함으로써, 사안의 진행과정과 내용에 대해 알아야 할 도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JDC는 본회가 청구한 내용의 정보공개가 사업의 진행에 차질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정보공개법의 관련 조항을 들어 비공개를 결정하였습니다.

본회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공론화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 도민과 투자자에게 어느 만큼의 신뢰를 줄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이를 계기로 정보공개청구권자(모든 국민)의 권리 보장에 임하는 공공기관의 의무와 자세가 한층 전향적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2011. 3. 16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