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제주도정 사전검열 받는 영상문화 정책,
지금이 5공 시절인가
-제주도 영상문화정책, 다시 도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지난 18일자 모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한 도심재생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제주시내 모 극장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계약과정에서 제주도가 극장 측에 요구한 금지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지역사회와 주민 정서에 반하지 않는 프로그램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서, 사실상의 ‘사전 검열’에 해당된다. 지역사회의 주민 정서라는 모호한 표현을 기준 삼으며, 도정과 정부의 정책에 반(反)하는 영화의 상영을 금지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도 측에서 상영을 허가할 수 없다며 예로 든 영화들은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다룬‘식코’, 송두율 교수의 이야기를 다룬 ‘경계도시2’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현의 다양성과 창작의 자유를 보장함은 물론, 도민들로 하여금 그러한 바탕 위에 만들어진 작품을 접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제주도정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권한남용이 아닐 수 없다.
제주도정의 ‘사전검열’을 거친 영화작품만 보아야 한다면, ‘땡전뉴스’시절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 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 또한, 도민으로부터 권리를 박탈하는 형국이다. 미디어센터는 현재 난타 상설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애초 난타 상설극장의 운용과 관련한 협약 내용은 이미 알려진 바 대로‘도민들의 필요와 요구가 있을 때 미디어 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였다.
그러나 미디어센터는 정작 도민들에게 열려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가장 최근에도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주관으로 노근리 학살 사건을 다룬 영화 ‘작은 연못’을 상영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난타 공연의 일정을 이유로 이뤄지지 못한 바 있다. 씨네아일랜드 등이 주장한 바와 같이 ‘난타 전용극장’으로 전락한 것이다.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문제가 된 금지조항을 삭제해야 함은 물론, 사전검열 방식의 영상문화정책 기조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디어센터를 다시 도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2010. 4. 19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