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날줄씨줄]대의기관의 도덕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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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 100일을 맞을 당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의원들의 윤리성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도민들의 기대를 모으며 출범했던 9대 도의회가 출발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9대 의회 스스로 의원 윤리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보조금을 착복한 혐의로 현역 도의원이 법적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등 도의원들의 도덕성 문제가 도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 청렴 및 품위 유지·직권 남용의 금지·영리행위의 제한 등을 담은 '제주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이나 처벌 규정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9대 의회 스스로 의원윤리조례를 개정하고 영리겸직금지조례를 제정, 윤리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도의회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성명이 나간 지 일주일만에 또 도의원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다. 경찰이 보조금인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허위로 교부받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현역 도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또 도의원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 등 5명에게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 도의원들의 비위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참여환경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의원윤리조례를 개정, 의원들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의원들이 기득권을 침해당하는 것으로 인식, 의회 스스로 방치해왔던 것이다.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들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해 달라고 주민들이 선출한 대의기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