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자 모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한진그룹과 제주도의 '제주워터' 협상이 제주지방개발공사조차 제주워터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진과 제주도 양측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사항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한진이 ‘한진제주워터’상표출원을 철회하는 대신 다른 기업도 ‘제주워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삼다수를 공급 판매하고 있는 제주지방개발공사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제주지하수 산업의 주도권을 기업에 거저 내어주는 처사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제주도 당국은 잠정합의한 6개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제주 지하수 산업과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제주도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한진제주워터 상표 출원을 취하한다는 이유로 앞으로 제주물산업의 대표적 브랜드로 삼으려 했던 ‘제주워터’를 포기하는 것은, 도민의 공유자산으로서의 제주 지하수의 이용이란 관점에서 행정의 독선과 무능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금의 개발공사를 포함해 제주도 당국은 향후 제주를 이끌고 갈 미래 산업으로 물산업 육성 의지를 밝히면서도, 정작 협상을 빌미로 제주워터 브랜드를 당국이 스스로 앞장서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물산업 육성의지를 스스로 위배하는 것이다. 나아가, ‘제주워터’를 업무표장으로 사용해 이를 제주 물산업 대표브랜드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제주도 당국이 협상의 잘못을 빠져 나가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다고 보여진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한편 제주도에 촉구한다. < 다 음 > 1. 제주도는 한진그룹과 진행 중인 협상 내용에 대해 제주도민이 품고 있는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진과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6개 조항을 포함하여 모든 협상의 진행과정과 내용을 제주도민에게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2. 제주의 지하수는 제주도민 공공의 자산이다. 일개 기업의 시장논리에 휘말려 공공자산의 보존과 공유가 침해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다. 제주도는 물산업과 관련한 모든 행정과 절차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번 협상의 결과로 생길 수 있는 모든 결과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 협상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까지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