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정비심의위 최종회의에 즈음한 논평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비, ‘동결’되어야 마땅하다.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비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먼저 제주도의회 의정비는 현재 수준에서 ‘동결’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는 국내 타지역과는 달리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별도의 의정비심의위를 재차 구성해 결정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도내 기초의회들의 경우 ‘동결’ 방침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원유급제 도입을 이유로 ‘인상안’여부를 논의할 이유가 없다. 가뜩이나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와 관련 도민의 시선이 따가운 상황에서 사실상 이번 회기로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도의회 의원들에게 인상분을 1월부터 소급적용하는 안을 결정할 경우 이는 정당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의정비 심사가 촉박한 일정에 따라 이뤄져, 의정비 산정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부족한 점을 감안한다면 의정비 동결은 당연한 수순이라 여겨진다. 최근 한 인터넷신문 여론조사 결과도 사실상 동결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봐도 이는 충분한 근거를 가진다.
따라서 도의원 의정비가 이번에 ‘동결’선으로 결정된다면, 도민여론을 고려했다는 점과 함께 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정비 산정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공론에 부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 또한 가지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바라건데, 의정비심의회는 5차례에 걸친 지난 회의과정의 지난함을 의식하기 보다는 도민사회의 여론과 충분한 공론의 보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결정에 임해주길 요청한다.
2006. 4. 12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자치위원회
(위원장 고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