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공개념을 인정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이 청구한 먹는샘물 국내시판 허용을 위한 행정심판에서 제주도가 승소하였다.
이번 행정심판 재결의 결과는 제주도 지하수자원이 갖는 중요성을 인정하고, 공수적 개념의 제주도 지하수 보전․관리의 목적에 부합한 당연한 결과이며, 이와 같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특히, 제주도민 대다수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국내시판을 반대해 왔고, 지하수의 사유화는 제주도의 지하수정책에도 어긋난다는 사실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의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줄곧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공항 측에도 행정심판 청구의 취하 요구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해 줄 것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한국공항은 이러한 기대와 요구와는 전혀 상반된 행태를 보이며 도민들의 분노를 사 왔다.
따라서 이번 행정심판의 결과를 계기로 한국공항이 제주도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사안의 결과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지하수 보전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공적개념으로 인정한 것은 관계당국이 앞으로 지하수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금번 결과를 기회로 제주도 지하수의 독점과 사유화를 막고, 공공의 자산으로서 보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2005.6. 27
송악산녹색연대․예래환경연구회․한국자연보전협회제주지부․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연구센터․제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