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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골프장운영특별기획단’ 구성과 관련한 입장


제주도가 골프장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스터디 그룹 성격의 특별기획단 구성에 나섰다. 도의 이러한 행보는 일견 그간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골프장 문제에 대해 해결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일만 하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러한 긍정성은 섣부른 기대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도가 제시한 특별기획단 구성만 보더라도 여기에 참여대상으로 올라 있는 전체 15인은 도가 밝히고 있는 대로 도의회 의원 2인과 언론사 간부, 환경단체 2인을 제외하면 모두 골프경영인, 골프전문교수, 골프 동호인으로 돼 있다. 이러한 구성은 자칫 골프장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이 기획단이 자칫 골프장 건설로 끊임없이 파생돼 나오는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화시키는 면죄부 역할로 전락할 수 있다. 더구나 도가 제시하는 골프장 현안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골프장 조세감면에 따른 입장료 인하 실효성 문제, 예약문제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관련 문제등은 사후적 관리개념으로만 접근해 사실상 이는 뒷전에 밀린다는 인상이다. 따라서 골프장 경영인 및 관련 전문가 - 언론 - 환경단체(그것도 단 2명!) 구도로 구성되는 기획단은 그간 환경단체와 언론 등에 의해 제기된 골프장 건설의 부작용 등 문제점을 제도내로 흡수하는 ‘여론 희석용’ 수단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둘째, 도는 이번 기획단이 다룰 과제 중 하나로 ‘감리제도 도입’을 들고 있다. 추측건대 이는 도가 기획단을 구성하는 핵심사유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는 기획단의 구성등을 통하지 않더라도 도가 강력한 행정의지로서 추진해야 될 사안이다. 과연 골프장경영주체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이런 구조내에서 이의 관철이 얼마나 용이할지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이외에도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이나 민관합동평가감시단 운영제도의 개선 등의 사항은 꼭 기획단을 통하지 않더라도 이미 환경단체 등에 의해서 줄곧 제안돼온 내용으로 도가 이를 반영할지 결정하면 되는 문제다. 아울러, 이미 몇 년째 되풀이해 제안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던 환경단체의 의견이 기획단 참여로 반영될지 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 이미 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개정과 관련한 스터디그룹 참여로 정책제안을 했지만,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던 지나 시기의 과정을 돌이켜 보더라도 이러한 우려는 경험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도가 골프장 건설과 운영에 따른 여러 문제점과 그로 인한 논란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미 언론과 환경단체 등에 의해 제안된 여러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강력한 행정의지로 시행하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스터디그룹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왜곡소지가 있는 기획단 운영을 통해 이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

셋째, 지금은 골프장 건설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이 검토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골프장 건설정책의 정당성만을 당위로 골프장과 관련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근시안적 미봉책으로만 그칠 수 있다. 골프장 조세감면에 따른 입장료 인하의 실효성 문제나 골프장업체의 영향평가 무시, 불법 자연훼손, 돈 로비 등의 문제는 일방적 골프장 건설정책이 빚은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깊이 살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으로 급변하는 골프장 정책환경을 고려할 때 이는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따라서 새롭게 구성된는 기획단은 단지 골프장으로 빚어지는 현안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어적 방식이 아니라, 골프장 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의 기능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사실상의 권한위임과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현안해결을 이유로 현재 도가 추진하는 ‘골프장운영특별기획단’은 그것의 내용적 측면이나 구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따라서 도는 이러한 미봉책에 연연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정책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4년 9월 9일


참여단체 ; 예래환경연구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연구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산지킴이(이상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