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 지원이 ‘지역경제혁신’ ?
제주도가 최근 경제혁신센터건립, 돌문화공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등 경제활성화사업을 위해 행자부에 요청한 사업비가 승인되었다는 보도다.
그런데 이중 경제혁신센터건립사업이 다름 아닌 상공회의소 건물이전 신축 지원비이며, 여기에 지방비 포함 무려 33억원이 지원될 방침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의 목적상에서도 드러나듯 상공인들의 권익보호와 경제․사회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상공인 조합이자 이익단체이다.
그럼에도, ‘지역경제혁신센터’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이런 사적영역에, 그것도 단지 건물이전 신축에 33억이라는 거액을 지원하려는 제주도의 방침은 가뜩이나 도민들이 어려운 경제현실에 민생고를 치루고 있는 상황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한편으론 경상재정 10%를 절감해 경제살리기에 쓰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이런 명분없는 예산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일 뿐 아니라, 상공회의소법에 근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임의조항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더욱 문제는, 그 지원명목이 ‘지역경제혁신’이다. 이를 위해 사익기관의 건물건립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수는 있다. 즉, 상공회의소가 사적기관이라 하더라도 지역경제혁신이라는 공익의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도차원의 협력과 지원도 가능할 것이며, 지역경제혁신이라는 명분을 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지원방침은 ‘지역경제혁신’이라는 외피 외에 어떠한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오히려 ‘지역혁신’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왜곡하고 희화화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이에 대한 즉각적인 재검토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04. 6. 17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고호성․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