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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환경단체, "제주도, 사실상 비양도 케이블카 형식적 절차 밟아온것" 특혜 의혹 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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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일고 있는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오는 29일 도의회 동의안 처리 과정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제주 지역 환경단체들은 “부실한 보완서 재보완 요구도 없이 환경영향평가 심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제주도가 형식적인 통과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의 경관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도의회의 논의에서는 철저한 문제분석과 보완요구 등이 지적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지역 환경단체인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3곳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라온랜드가 추진하고 있는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과 관련해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우선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사업부지는 전면적으로 케이블카 시설이 어려움에도 사업자 측과 제주도가 법개정과 좁은 법해석 등으로 경관 관리계획의 원칙을 깨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건설 사업부지는 해안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공유수면의 점사용이 불가하고 인공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사업자는 절대보전지역에 직접적인 '땅이 닿지 않는' 케이블이 지나가기 때문에 절대보전지역 행위제한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고 밝히고 “하지만 자체 변호사에 자문한 결과 절대보전지역 지정은 ‘경관보전’을 위해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토지에 직접 닿지 않더라도 경관상 문제가 된다면 적용돼야 한다는 법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오는 26일자로 ‘연안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라 비양도에 대한 절대보전연안 해제가 예고된 것과 관련 “정류장 부지는 절대보전연안이 해제되지만 보조철탑부지는 공유수면인 빈지에 해당돼 또 다시 새로운 연안구역이 설정되게 된다”며 “새로운 구역이 설정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관리규정이 적용되야하고 따라서 보조철탑의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도의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제주특별법 특례에 의해 수립토록하고 있어 ‘절대보전연안의 해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밝히고 “이를 굳이 해제하려는 것은 제주도가 사실상 형식적인 통과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며 특혜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환경단체들은 지역주민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또다른 갈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사업자는 협재리 주민들과 마을총회를 거쳐 동의를 구한 반면 비양도 주민과는 아직 문서화된 동의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며 “도가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 불만이 주민 내에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지역 내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또다른 주민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지역주민협의’는 개발사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하는 것으로 협재와 비양도 지역뿐 아니라 금능, 월령, 옹포 등도 경관적.환경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이므로 이들과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제 강점기에 사업 부지 일대 바다에 버려진 포탄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폭발물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고 폭발물 처리는 군부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지만 “2번 철탑 설치 예정지역에서 사업자가 이미 2개의 포탄을 발견했고 세부적인 조사시 추가 발견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 지역의 안전을 위한 포탄 분포 조사가 우선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도의 위촉을 받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대부분은 거수기 역할로 자신들의 의무를 포기했으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이 제 역할을 못했다"며 "제주도의회는 이와 유사한 사례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여러 차례 거쳐 왔다. 그럴 때마다 조건부 동의라는 면죄부를 던져줬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달라야 한다"고 말해 제주도의회의 철저한 검토를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