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절대보전지역 개정, 해군기지 의식한 것” | ||||
제주참여환경연대, “꼼수로 제주의 보전체계 뒤흔드는 비정상적 행태” 맹비난 | ||||
| ||||
제주도가 ‘절대보전지역’ 내 시설행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제주의 보전체계를 뒤흔드는 비정상적 행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이번 절대보전지역 관련조항의 개정은 해군기지 건설을 의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아무리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 때문이라 하더라도 이런 ‘꼼수’로 제주의 보전체계를 뒤흔드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한 제주도 당국의 ‘현행 조항이 절대보전지역 허가대상 시설물의 경우 실제 원형훼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명에 대해서도 “궤변에 다름 아니”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그럼 당초 절대보전지역 지정은 왜 이뤄졌는가”라고 되묻고는 “도당국의 말대로라면 보전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는 곳을 지정했든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필요한 경우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허가를 해주려고 하는데, 현행 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정 시점과 관련해서도 “현행법상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통해 해군기지 건설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도당국이 왜, 더구나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논란이 한창인 지금 이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결론적으로 이번 절대보전지역 관련조항의 개정은 해군기지 건설을 의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해군기지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법조계의 지적을 면피하기 위한 자구책을 도가 나서서 만드는 것이다. 이런 ‘꼼수’로 제주의 보전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을 아무런 공론화 없이 ‘슬쩍’추진하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백보 양보해 도당국의 말대로 해군기지와 무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안은 공론화의 절차가 필요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그런데 이를 입법개정안 주요골자에 담지도 않은 채 슬쩍 ‘끼워 넣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관련 조항의 삭제를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