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안 통과되면 중산간 난개발과 지하수 고갈, 동서갈등 촉발의 공범이 되는 것
‘도민인가, 사업자인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찬성하면 표로 심판할 것
당연 상정 보류될 것으로 예상했던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 변경안이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 심의를 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 마땅히 보류되어야 할 사안을 본회의에 오르게 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핵심은 지하수자원특별관리2구역 신설이고, 이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보전구역으로 정한 해발 300미터 이상 지역에 1,09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지구지정을 통해 한화 애월포레스트를 허가하려는 중산간 난개발과 특혜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변경안은 도시기본계획으로 정한 해발 300미터 이상의 보전구역을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뒤집으려는 오영훈 도지사의 막장 개발행보로, 도민이 정한 도시기본계획은 무시하고 자신의 손에 쥔 지구지정 권한만 휘두르겠다는 무개념 행보의 표현이다. 만약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변경안이 통과된다면, 제주도의회는 중산간 난개발과 지하수 고갈, 동서 갈등을 촉발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공범이 될 것이다.
본회는 오늘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표결이 ‘누구를 위한 도의원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중산간 보전과 지하수 보전만큼 도민에게 중요한 사안이 있는지 생각하고, 이에 근거하여 엄정히 판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안이 시간이 지나면 도민들로부터 잊혀질 것이라는 오판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도민을 위한 도의원들만이 도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2025. 2. 27.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