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몰역사적이고 반교육적인 4·3교육자료(CD)
활용금지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도민앞에 공개사과 하라!!
오늘은 제53주기를 맞는 4·3추념일이다.
4·3특별법이 그 하위법령까지 제정되고, 그 이후 처음 열린 오늘 위령제는 그 어느때보다도 엄숙하고 숙연한 가운데 도내외 각계인사와 많은 도민들이 모여 4·3의 원혼들을 위령하고, 4·3의 해원과 더불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다.
마침 이러한 때에, 우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접한 바, 그것은제주도교육청이 전교조가 추진 중인 4·3전국공동수업이 "학교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관련된 수업자료(CD)를 "활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는 것이다.
본회는 먼저, 이러한 제주도교육청의 처사가 역사의식을 망각한 몰지각한 행위이며, 참교육의 의지를 스스로 포기한 반교육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제주4·3의 현실을 무시하고 오히려 제주4·3의 해결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몰염치한 작태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제주4·3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역사의 비극으로 이미 도민공감대로 자리잡고 있으며, 위령제를 비롯한 이와 관련된 각종 행사가 도내외 이곳 저곳에서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억울한 희생을 만들어낸 역사의 과오를 반성하고,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자각하고 일깨우는 데 기본적인 취지가 있는 것이다. 전교조가 실시하려 한 4·3전국공동수업 또한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한 역사교육으로서, 이는 얼마 전 공동수업의 취지를 밝히는 전교조 기자회견에서도 뚜렷하게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인 논리를 대며 4·3교육 금지를 공식화한 제주도 교육청의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교육기관으로서 직무를 포기한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4·3교육자료 활용금지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도민앞에 공개사과해야 할 것이다.
만일, 오늘 조치와 관련된 도민비난과 규탄여론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이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본회는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단체, 도민들과 더불어 강력한 규탄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현재 박희수의원의 구속사태로 비화된 전교조와의 단체교섭 또한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교육청의 오만함과 불성실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심증을 감출 수 없는 바, 제주도교육청은 참교육과 4·3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황당한 논리 가로막기보다는 자중하는 자세로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01. 4. 3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
공동대표 김민호·조성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