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한 날에 열리는 설명회? 행정절차법 38조 위반
해괴한 중산간 2구역 신설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 특혜주기 시도
오영훈 도정은 지난 8월 7일,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 주민 의견청취」 설명회 공고문을 설명회 개최일 당일에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하였다고 밝히는 공고문은 동법 제38조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는 법을 어겼다. 도시관리계획을 개정하려는 첫 걸음부터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오영훈 도정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일까? 설명회에서 발생할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형식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의견을 제출받아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 변경을 통해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중 중산간 2구역이라 곳을 신설하여, 여기에 관광숙박시설(리조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평화로변 한화 애월포레스트사업 허가를 위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
오영훈 도정은 본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도를 감추고자, ‘지속가능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달면서 ‘중수도사용의무화’, ‘저영항개발기법(투수성 포장)’을 내세웠다. 마치 중산간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싶겠지만, 중산간에 대규모 개발사업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의도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이러한 기만적 지속가능 방안도 필요없다.
이미 중산간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포화가 된 지금, 해괴한 중산간 2구역을 신설하여 남은 곳마저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개발하려는 오영훈 도지사는 현재 제주의 지하수 위기에는 눈감고 어떻게 하면 대규모 개발사업을 허가해줄 수 있는지 근거를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 듯하다.
오영훈 도정은 즉각 중산간 난개발과 특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도를 중단하라! 존재하는 중산간 개발도 복원해야 할 시점에 시대에 역행하는 도지사로 낙인이 찍히기 직전이라는 점을 자각하라!
2024. 8. 12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