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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토계획법 위반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제주도의회는 반려하라




도시계획은 공공의 복리를 위한 것이고, 모든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제주시, 주민의견 청취 과정에서 「국토계획법」 위반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위반
제주도의회가 의견제시할 경우, 도지사 재량이 되므로 의견제시 하지말고 반려해야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되었다. 제주도의회가 어떤 의견제시를 하든 일단 상정되어 결론을 내리면, 최종 결정은 도지사 재량이 된다. 그러므로, 제주도의회의 실질적인 도정 견제를 위해서는 의견제시의 건을 반려하여,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고 다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은 공공의 복리를 위한 것이다. 단지 토지주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면, 열어 놓고 설명회를 열거나 의견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을 듣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며, 만약 그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누락하였거나 지키지 않았다면 중대한 절차적 하자임이 분명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5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을 작성할 때, 계획도서(도면)과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시는 도시관리계획을 주민들에게 열람할 때, 계획도서만 열람하게 하고, 계획설명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본회가 도시관리계획 열람을 위해 제주시 도시계획과를 방문하였을 때도, 계획도서(도면)만 탁자에 놓여있고 계획설명서는 전혀 비치하지 않고 있었다. 열람을 위해 찾은 시민들은 지번도 없는 도면만 바라보며 형식적 주민의견 청취 절차 진행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또한, 주민의견 청취 과정에서 제출한 시민들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 5항에 따르면 시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해당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열람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의견을 제출한 시민에게 답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음을 제보를 통해 확인하였다. 답변을 한 경우도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미반영하겠다는 단순한 답변이 전부였다.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민의 주권을 경시하는 제주시의 행정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또한, 명백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스스로 경중을 따지며 저울질해서도 안 된다. 시민 모두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에서 시민을 배제한 행정 행위만큼 즉시 바로잡아야 할 시급성이 있는 사안이 있는가.

  제주도의회는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 의견제시를 거부하고, 절차적으로 바로잡아 다시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상정을 해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제주도지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고시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는 것을 제주도의회가 모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제대로 도시계획의 절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지금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제주도의회도 결국 절차적 하자에 기여한 조력자로 기록되어 심판받을 것이다.


5월 14일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