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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화북주민의 생존을 경시하는 제주외항 추진 중단하라!




주민 의견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다며 당일 만나자는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
아무런 개선사항도, 개선 의지도 없이 통과의례로 “거짓 설명회” 열어
화북 앞바다의 썩은 물과 각종 수해로 생존 위기에 처한 화북주민의 현실은 무시



  지금도 화북 앞바다는 제주외항에 가로막혀 썩어가고 있다. 화북천 범람으로 고질적 수해가 반복되는 화북동. 제주도정은 이곳에 제주외항 2단계 사업을 통해 화북천 하구를 가로막는 잡화부두를 만들려 하고 있다.

  이미 만들어진 제주외항으로 인해 사라봉 별도봉 사이에 있는 친수공간이라고 남겨둔 화북바다는 심한 악취를 내며 썩어가고 있고, 제주시가 1992년 고시도 없이 하천법을 위반하며 화북천 본류를 매립한 결과, 화북천 주변은 상습적 수해 지역으로 바뀌어 화북 주민들에게 생존의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이러한 현실은 도외시한 채, 제주외항 2단계 사업으로 가중될 위협은 경시하며 화북주민들을 절망케 하고 있다.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외항 2단계 사업은 화북천 하구를 가로막는 잡화부두를 만드는 사업이다. 화북천 하구를 가로막으면, 토사가 화북 앞바다에 쌓이게 되어 지금보다 바다 오염은 가중될 것이 명확하고, 수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도 분명하다. 그럼에도 제주도정은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요청하는 해수 소통구나 교량식 부두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썩고 있는 바다를 준설하고, 나중에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다. 

  이런 환경영향평가가 왜 필요한 것인지 제주도정에 묻는다. 지금의 현실은 물론 예상되는 환경적 문제는 외면하고, 주민과 대화하는 시늉으로 제주도의회 동의를 얻어내려는 얄팍한 술수는 구태의 악취만 풍긴다.

  화북 바다의 전반적인 환경과 지역주민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으면서 사업비 핑계만을 댄다면, 환경영향평가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사업비가 모자라 개선책을 낼 수 없다면, 사업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마땅하지 않는가’ 라는 물음에 제주도정은 답하라.


2024. 5. 8.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