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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질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게 드리는 정책제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게 드리는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정책제안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신 후보자님께서도 제2공항 문제 해법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이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2공항은 특정 지역에 교통인프라를 만드는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양적 관광을 추구하기 위해 시작된 제2공항입니다. 지금도 제주는 너무 많은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제2공항으로 인해 더 많은 관광객이 들어온다면 도민의 삶의 질도 제주의 미래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기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2공항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지역적으로 소외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공항 이용에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제2공항이 들어서면 문제가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도 존중합니다. 그렇기에 제2공항의 문제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추진된다면 갈등이 장기화되고 깊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몇 년간의 걸친 검증토론과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여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이 있었으나, 하나의 결론을 받아들일 방법은 주민투표 뿐임을 80% 가까운 도민이 생각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땅히, 주권자인 도민이 투표를 통하여 결정하고, 존중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는 과정이 유일하고 가장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해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 제주도지사는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를 실시를 결정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투표 실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아예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조차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민투표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제2공항과 같은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정책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 발의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제2공항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만이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는 구조로 ‘주권재민’에 정면으로 반하는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자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해법을 질의하니 적극적인 답변 요청드립니다.



Q1. 제주도민 80%가 제2공항 해법으로 주민투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과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Q2. 주민투표법 제8조 1항 개정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Q3. 민투표법 개정에 찬성하신다면, 개정 방향 및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발송일. 2024년 3월 28일
답변수신일. 2024년 4월 3일 - 4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