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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항공료 인상관련 전국 소비자 관련 단체 공동성명


전국 소비자·시민단체 항공료 담합 공동대응
오늘 성명, 제주범도민회의 요청에 의해

<시민단체 공동 성명>


항공사들의 과도한 요금인상과 담합 의혹에 대한
엄정 조사를 촉구한다!!

항공사들의 국내선 요금 인상계획이 발표돼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 양 항공사의 담합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3월 20일과 4월 2일로 예고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요금인상은, 제주노선의 비성수기 주말 기본요금의 경우 현행 69,000원을 75,000원으로 올리고 50%의 소아할인률을 25%로 축소하는 것 등으로 체감 인상률은 정부의 올해 물가억제선인 3.5%를 3-4배 상회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양 항공사의 인상요금과 소아할인률 축소폭, 초과 수화물 요금, 주말요금제 적용 등 인상내용이 똑같은 점이 부당 담합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주는 철도와 고속도로가 연결된 다른 지역과 달리 항공교통이 다른 지방과 연결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선박이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교통편이라 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제주도민과 여행자들에게는 사실상 대체 수단이 없는 것이다. 더구나 제주도민들은 항공사 적자는 부실경영 등으로는 발생할지 몰라도, 제주노선과 같은 "황금노선"이 적자라는 항공사 주장은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 항공사는 지난 1990년부터 이번 인상까지 불과 10여년 동안 무려 100% 가까운 요금인상을 시도하는 셈인데, '심각한 독점의 폐해'라는 지적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다른 현실적인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제주도민들에게는 심각한 생존권 침해 문제로 나타나 지금 현재 이미 제주도민들은 참기 어려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담합 의혹이다. 인상시기에 약간 시차를 두고 있지만, 3월 20일과 4월 2일의 차이는 "A기업의 시장행위 결과와 효과가 나타나면 이를 감안한 B기업의 대응"이라는 경쟁시장의 논리가 적용되는 최소 시간도 되지 않는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담합 부인 요건 갖추기는 오히려 양 사의 계획적 담합을 더욱 의심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99년 요금인상은 아시아나항공이 먼저, 이번에는 대한항공이 먼저 하는 식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모습도 이미 독과점 기업 담합의 전형으로 지적받고 있다.

우리는, 이번 항공사들의 요금인상은 부실경영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리는 독과점기업의 횡포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여년 동안 100%대의 고속 요금인상폭이 이를 증명한다. 항공사들의 이러한 잘못된 관행과 횡포는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항공사들의 요금담합 의혹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하여 의혹의 실체를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우리 소비자, 시민단체들은 공정거래위의 조사결과와 조치 등이 소비자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동으로 후속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1. 3. 19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서울YMCA,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 참여자치와환경보전을위한제주범도민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문의 : 참여자치와환경보전을위한제주범도민회 고유기 사무처장 (064-753-0844)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사무처장 (02-708-4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