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지나서 처벌 불가한 보전지역 훼손?”
제주도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오름 중턱의 불법 건축물 하나 철거 못하는 제주도정
‘해괴한 공소시효 논리’로 오히려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 도울 것인가?
“보전지역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도 발각만 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이 명제가 불법을 자행한 자가 아닌 제주도정의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다. 어제(11월 27일) 제주MBC는 5개월 전 보도한 원당봉 중턱의 불법 건축물 현장을 다시 찾았다. 철거되었을 줄 알았던 건축물은 여전히 원당봉 중턱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제주도 관계자는 ‘해당 불법 건축물이 지어진 지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황스러움을 넘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발언이다.
일반적으로 공소시효를 소멸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끝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 발생하는 것인데, 현재도 있는 불법 건축물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법해석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설령 그렇다고 해도 법의 허점을 발견한 공무원은 어떻게 현재의 부조리를 해결할 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거 위성사진을 검토해 본 결과, 공소시효가 경과했다.”는 황당한 발언을 이어갔다. 해당 공무원이 경찰인가? 보전을 담당하는 제주도정의 입장에서 나올 말은 아니다. 이런 제주도정의 태도 때문인지, 불법 건축물 소유주는 한발 더 나아가 양성화를 해달라고 발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름 중턱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5년 동안 발각만 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다면, 이후 대부분 제주도의 보전지역이 위기에 처한다. 제주도정은 치밀한게 법적인 검토를 하고, 만약 현재 법망의 허점이 있다면 즉각 개정 계획을 도민 앞에 제시하라!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직무유기를 도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3. 11. 28.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