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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등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위법 탈법 폭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중대한 절차적 하자 발견,


위법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무효!!




  환경영향평가 절차에는 주민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환경적 피해와 권리의 침해를 파악하고, 주민과 협의하기 위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2항과 동법 시행령 제4조 2항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의 항목과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구로 주민대표가 참여해야만 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주민의 환경적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조항으로 주민대표 참여를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발사업에 대항하는 ‘주민의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제주도정의 입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 제364조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위임된 사항이라, 제주도지사가 제주도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 관련 지침을 만들어 주민대표를 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권한을 위임했다고 하는 것은 상위 법령을 무시하며 자의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되지 않고, 환경부장관이 그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영향평가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을 자의적으로 어기고, 법에 근거하지 않은 지침을 세워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여전히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지침에는 환경영향평가 법과 시행령에 따라 주민대표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면, 본래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뛰어넘는 권한 행사는 불법을 넘은 탈법 행위입니다. 제주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역할)을 위임받은 것일 뿐, 절차와 내용은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침’을 2017년 1월에 제정하였습니다. 앞서 지적한 주민대표 배제와 더불어 환경단체 소속 위원도 부득이한 경우 민간 전문가로 대체한다고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불법·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충격적인 사실이 또 있습니다. 제주도 지침에 명시된 ‘환경현황 현장조사 특례’ 항목을 보면 ‘환경영향에 대한 현장조사 시기 시점은 평가준비서 제출 일부터 원칙으로 한다. 다만, 4계절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기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가장 최근에 조사한 1계절에 한하여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인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2계절 조사가 이루어져 있으니,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2계절 조사만 해도 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제주도가 스스로 제정한 지침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행정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개발사업을 위한 충실한 시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행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현재,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소송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4계절 조사의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해졌고, 더불어 협의기관으로서 제주도가 행한 중대한 법적 하자도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져야 합니다. 만약 재판부가 주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제주도 스스로 정한 지침까지 어기면서 진행된 사업에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주권자의 권리를 지키는 사법부로서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9월 21일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