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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도민 기만이 있어도 적법인가? : 원희룡, 민간특례 전담팀 구성 지시. 신속추진 위한 TF팀 구성(안) 손수 결재 받






: 도시공원 민간특례의 비공개 추진/졸속절차 원인제공자 ‘원희룡'
: 민간특례TF팀의 ‘유연한 심의, 1회통과’ 지시한적 없다는 원희룡, 알고보니 전담팀(TF) 구성 직접 지시하고 ‘신속추진’ 위한 TF팀 구성(안) 손수 결재
: 최소 2년 시간 필요하다는 민간특례 사업, 제주도정은 20개월여 만에 폭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원희룡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재직 시기에 추진했던 도시공원 민간특례가 청문회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원희룡 후보자는 모두 근거가 없는 의혹제기이며, 적법 절차에 따라 추진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여러 의혹 중 둘러댈 수 있는 한 가지를 골라 해명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다른 것도 사실무근이라는 듯 포장하는 특유의 낯 두꺼운 화술은 더욱 일취월장하고 있다. 

  원희룡 후보자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자신이 추진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투명하고 적법하다’는 말로 각종 의혹과 드러난 사실마저 부정하고 있다. 참여환경연대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과정에서 고위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투기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포함되는 토지 중에 특정 토지만 과도하게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있었다는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바 있다. 민간특례가 특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기되는 의혹에 적극 해명하고 공무원 투기처럼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조사해서 발표해야 투명한 민간특례사업이 된다는 것을 원희룡 후보자만 모르는 것인가. 그가 만약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더라도 국토교통부의 관련 사업들을 이처럼 비공개로 불투명하게 추진할 것이 명확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심각한 결격사유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투기 의혹을 제기한 전직고위공무원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까지 발생하였는데, 공무원 투기 정황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특히 민간특례사업 대상 도시공원의 특정 토지만 비상식적으로 급등한 것을 묵과한 것은 공시지가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희룡 후보자는 과거 제주도지사 시기에 국토교통부에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정작 본인이 제주도가 책정한 개별 공시지가의 문제는 모른 체 하고, 국토교통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원희룡 후보자의 뻔뻔함과 내로남불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적법성을 강조하다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 본인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변명으로 빠져나간다. 도지사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하더라도, 불투명하며 졸속적인 절차진행에 영향을 주었다면 그것은 명확히 도지사가 책임질 일이다. 제주도정은 2017년 7월,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비공개’로 검토하기 시작한다.[관련공문보기1] 2018년 5월 9일,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일몰시기가 가까워져서 민간특례사업 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자, 지자체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경우는 최소 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다.[관련공문보기2] 이러한 검토 결과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에게도 보고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제안 공고한 날(2019.11.13)부터 실시계획이 인가되는 고시일(2021.7.25)까지는 20개월과 11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정상적 추진이 불가능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원희룡 도정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졸속추진의 중심에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있었다. 원희룡 지사는 2018년 12월 31일 제주도 환경보전국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방안’ 대면보고 시, 시 차원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전담팀 구성」을 직접 지시하는 한편[관련공문보기3], 2019년 7월 31일 생산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TF팀 구성(안)’이라는 문서에서 특례사업 ‘신속추진’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구성하는 안에 지사가 직접 결재한다.[관련공문보기4] 이날 바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사업추진 기간이 24개월(2년)이 안 되는 때로 정상적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를 내린 것이다. 도정의 ‘유연한 심의’, ‘위원회 1회 통과’[관련문서보기5] 등의 민간특례 사업절차 작당모의는 원희룡 전 지사의 지시나 묵인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물불 안 가리고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지역의 건설업체에 도시공원을 민간특례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이미 있었고, 2019년 2월 26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결재한 ‘2019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에는 이미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건의를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문서화 되어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투명성과 졸속 추진의 원인 제공자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다. 그가 결재한 문건은 그가 지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문제가 되는 것을 자신이 모르는 일로 피해가려는 태도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책임 안지는 기만적인 정치인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이제라도 뻔뻔한 거짓말을 멈추고, 자기에게 맞는 곳을 스스로 찾기 바란다.


2022. 4. 27.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