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대장동 1타 강사인 원희룡 前제주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되었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굳이 찾자면 대장동 개발사업이 개발이익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민간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준 것을 비판하면서 ‘공공개발 전도사’라는 이미지가 붙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제주도지사 재임 기간 중 추진했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살펴보면 ‘내로남불’, ‘얼굴이 참 두껍다’라는 생각을 거두기 어렵다. 제주에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두 곳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은 민간업체들이 눈독을 들이던 곳으로, 2016년 이전부터 도시공원 민간특례의 대상으로 유력했던 곳이었다. 2016년 9월 제주시에서는 오등봉공원에 대해 민간특례 사업 추진여부를 검토하였는데, 민간특례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관련공문보기1]. 그러나,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지 않은 2017년 4월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을 T/F팀장으로 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T/F팀이 꾸려졌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우선검토대상으로 오등봉공원이 포함된다. 2017년 7월에는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지시로 ‘비공개’로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고, 추진방식으로 민간에 제안서를 공모하는 방식과 공공기관에 제안하는 두 가지 방식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관련공문보기2].
2017년 7월, 원희룡 도지사의 비공개 추진지시 이후, 도시공원 민간특례 T/F는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데, 전문가 자문 내용 중에는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서도 공공기관 참여를 우선 권장하고 있고,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도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의 경우, 100점 만점 중 재무구조 평가와 사업시행 안정성에 각각 10점 만점을 주도록 해서 20점을 기본으로 받게 되어 우선 참여를 유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같은 사항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제주도 특례지침(안)을 꼬집고 있다
[관련공문보기3].
원희룡 前제주도지사의 도시공원 민간특례 비공개 추진 지시 이후,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의 전 과정은 수면 아래에 감추어져 왔다. 2018년 10월 국회 박홍근 의원의 요구에 제출한 제주도 자료에는 “미래세대를 위한 녹지공간 보전 및 도시공원의 균형배치를 위하여 공원 전체 매입”
[관련공문보기4]하겠다는 답변이 노출되어 있고, 2018년 11월 제주도가 2019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 중에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모든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하였다
[관련공문보기5]. 그러나, 이로 부터 단 2주 후에, 제주도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T/F회의를 열어 민간특례 제안서 공모와 관련한 역할 분담까지 논의한다
[관련공문보기6]. 겉으로는 도시공원의 공공성과 가치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속으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계속 추진하였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심지어 2019년 1월 21일에는 겉으로는 도시공원 전부매입 위한 5개년 집행계획을 세우면서
[관련공문보기7], 속으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T/F 4차 회의를 열어 도시공원 민간특례지침 초안을 검토한다
[관련공문보기8].
또한,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의 본부장과 과장은 2018년 12월 제주도 환경보전국장과 함께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추진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와 청주시를 방문하여, 도시공원 민간특례 참여를 검토하였다. 이 자리에서도 대전광역시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경우, 가점을 주는 방법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며, 제주도개발공사의 참여를 권장하는 의견을 내었고, 청주시는 “비공원 시설 초과 이익’을 공원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초과이익 환수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지방공사인 제주도개발공사의 참여는 전무하고, 확정수익만 보장하고 초과이익 환수 방안은 전혀 없는 협약서를 체결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남겼다
[관련공문보기9].
이러한 제주 도정의 이중적이고 反공공적인 도시공원 민간특례의 추진배경으로 지목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 원희룡 전제주도지사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집권한 후,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신설 구성하여 운영한다.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는 2007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위원회인데, 2007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단 한차례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위원회가 2018년 원희룡 전제주도지사가 재선으로 당선된 후에 매우 활발히 운영된 것이다
[관련공문10]. 이후로 해당 위원회는 제주지역 토건⋅건설업체들의 민원통로 구실을 한다.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에서 작성한 ‘2019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라는 문건의 맨 마지막 장에서는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가 건의한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제주도가 수용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도시공원 민간특례는 도시공원 일몰 후 예상되는 난개발을 방지할 목적이라기보다 토건⋅건설업체들의 요구에 의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공문보기11].
제주도를 난개발에서 구했다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그러나 원희룡 前제주도지사 집권기간 중, 제주도를 뒤덮은 타운하우스와 중소규모 숙박시설 위주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사업은 급증하였다. 그는 제주도가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하수처리가 안 되는 상황과 쓰레기 처리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에서도, 제주도민의 결정을 거스르면서까지 관광객을 더 불러올 제2공항을 추진하였다. 국토의 공공적인 관리를 책임져야 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를 토건세력의 이익을 우선시 할 것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제주도에서 벌인 국토 파괴의 행적을 반성하고, 스스로 내정자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2022. 4. 21.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