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내 용
가. 지난 1월 14일, 검사 출신 정치인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비공개 선고’ 특혜 논란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내용인 즉, 2022년 1월 1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재판(판사: OOO, 이하 ‘해당 판사’)에서 해당 판사의 판단에 따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정치인 A씨의 선고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되었다는 것으로, 해당 판사는 법정 경위들에게 방청객들을 모두 퇴실토록 한 뒤, 검사와 피고인(정치인 A)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천 만원을 선고했다는 것입니다.
나. 해당 판사의 특정인에 대한 비공개 선고 결정은 헌법 수호기관인 법원의 헌법 위반 행위임은 물론,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엄중한 민주주의 질서 문란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리의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해당 판사의 경우 심리가 아닌 선고를 비공개하였다는 측면에서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다. 논란이 일자, 제주지방법원이 내놓은 입장은 국민을 더욱 당황케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도민사회에서 익히 알고 있는 변호사인데, 다른 피고인들과 나란히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선고 상황만이라도 덜 창피를 하게 하자는 측은함도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제주MBC, 2022.01.14). 법원의 판결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야 하고,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해야 합니다. 익히 알려진 유명인이라 하여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 2017년 대통령 탄핵 선고나 관련 재판 등의 경우에는 TV를 통해 전국에 방송된 전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지방법원이 내놓은 해명은 오히려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스스로 시인한 꼴이 되었습니다. 해당 특혜를 입은 검사 출신 정치인 A씨(사법연수원 29기)가 해당 판사(사법연수원 33기)의 사법연수원 선배라는 등의 이야기는 이러한 특혜의 개연성을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선 ‘덜 창피’, ‘측은함’이라는 표현 또한, 개인적 친분 혹은, 제식구를 감싸기 위한 해당 판사의 사적 판단이 법정 안에 개입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라. 이번 비공개 선고 특혜 사건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는 일반 국민들은 해당 판사에 의해 암묵적 차별을 받는 ‘다른 피고인’, 즉 2등 국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선고 비공개라는 특혜도 입었고, 법원에서 측은하다는 표현도 쓴 걸 보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판결이 되었는지조차 의구심이 든다”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비공개 선고 특혜 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뜨리는 악영향으로 이어질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사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해당 판사의 공식 사과 및 그에 따른 처벌, 재발 방지책에 대한 공식적 발표 없이 해당 사건을 지나쳐 버린다면, 제주지방법원, 나아가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해당 사건 이후, 법원 차원에서도 법정 내에서 이뤄지는 차별과 불공정, 특혜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방발지책에 대해 고민해 왔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를 위한 노력을 기꺼이 지지할 것입니다.
첨부자료
1. 해당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내용. <끝>.
2022. 3. 11.
위 진정인 홍 영 철 (인)
대법원 윤리감사 제1심의관실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