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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교육의원 폐해 눈감고, 교육자치만 강조하는 교육계의 각성을 촉구한다





  제주도 교육의원 폐지 법안이 이해식 국회의원에 의해 국회에 상정되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정치적 음모로 몰아가고 있으며, 교육의원이 사라지면 교육자치가 사라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제주도 교육의원이 보이는 각종 폐해와 불합리함을 이유로 이미 폐기된 제도를 제주만의 특화된 제도로 과장하면서 명맥을 이으려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원은 교육자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제도지만, 교육과 무관한 도의원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아 도의회 본의회에서 각종 개발사업 허가의 거수기 역할과 보수적 투표에 몰표를 던지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도민들로부터 선출되었을 때의 명분과 실제로 행사하는 권한이 일치하지 않았고, 권한을 행사함에도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였다. 교육자치란 교육의 주체중 하나인 학생들의 인권 신장에도 노력해야 함에도 정작 교육자치를 위한다는 교육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였다.

  한편, 그동안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의원 폐지를 정치적 음모라고까지 과도하게 주장하고 있다. 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지난 10여 년 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면서 도민들에게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하였고, 점차 교육의원 문제를 이해한 도민들이 교육의원 폐지 여론에 더 많이 힘을 보태고 있다. 도민사회에 아무런 논의가 없다가 음모적으로 폐지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주장은 어떻게든 교육의원 제도를 존치시키려는 의도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참여환경연대는 그동안 교육의원 제도가 제주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있어, 교육계 중심의 관점을 떠나 제주도라는 큰 틀에서 교육의원 문제를 바라봐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아무런 변화의 노력 없이 일관하다가 다시 논의할 시간을 달라는 것은 제주도민의 여론에 밀려 시간을 벌고자 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교육의원 제도만이 교육자치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 오히려 교육자치의 참뜻을 왜곡시키고 있다. 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 제도가 폐기된 후, 참다운 교육자치를 위한 새로운 모색에 동참할 것이며, 실패한 교육의원 제도를 기득권으로 부여잡지 말길 교육계에 요청하는 바이다.



20221. 01. 17.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