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주참여환경연대는 4월 6일 성명을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2019년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진지갱도 조사보고서가 24페이지에서 갑자기 31페이지로 넘어간다”면서 “아파트 건설을 위한 터파기 공사구역으로부터 진지갱도까지 25미터의 이격거리를 확보하라는 의견이 누락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2021.4.6. 제주의소리 보도) 3. 환경영향평가 부실심의 의혹은 이 것만이 아닙니다.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등봉공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법정보호종인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를 대상으로 둥지조사를 수행해 번식 여부를 제시하고, 탐문조사 시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 맹꽁이 서식이 조사됨에 따라 맹꽁이 서식현황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 애기뿔소똥구리가 약 500m 이격된 지역에서 발견됐지만 사업부지 내에도 초지가 형성돼 있으므로 서식 가능성 조사 결과를 제시할 것을 제주시와 사업자에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심의위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보완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부대조건만을 내건 채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2021.3.26. 제주의소리 보도) 4. 위 내용의 같은 보도를 보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도심권 난개발과 한천의 자연생태계의 파괴가 우려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주민의견수렴 절차마저 생략해버리고 진행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결과도 엉터리로 조사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가 4일 만에 퇴짜를 맞기도 했다"며 "그만큼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무사통과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5.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요구하는 것은 오등봉공원 주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동물에 대한 봄, 여름철 추가조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름 철새인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는 각각 4월∼7월, 5월∼8월 시기에 관찰되고, 맹꽁이는 장마철에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결국 제주도가 마지노선으로 잡은 7월 중 사업추진을 위해서 졸속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6.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업이 사실상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나아가 지역의 부동산시장을 교란해 집값 폭등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되게 놔뒀다"며 "제주도, 제주시, 호반건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모두 환경파괴범이자 부동산투기세력이라는 꼬리표를 달 수 밖에 없게 됐다"고 경고했습니다.(출처_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이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