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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에 민주주의와 평화를 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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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FONT-SIZE: 8pt; LETTER-SPACING: 0px"> color=#666666>2006년 07월 12일 (수) 11:25:49 style="FONT-SIZE: 8pt; LETTER-SPACING: 0px"> color=#666666>이재홍 기자 src="http://www.jejusori.net/image2006/default/newsdaybox_dn.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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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자치도 희망의 청사진을 만들기 위한 3대 기본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오전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특별자치기본조례 ▲제주평화기본조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기본조례를 특별자치도 3대 기본조례로 제안, 제주도와 도의회에 조례 제정에 앞장 설 것을 요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특별자치를 제주가 새롭게 거듭나는 전기로 삼기 위해서, 이 안에 어떤 이념과 정신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이는 기본조례의 구현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기본조례의 지향은 무엇보다도 ‘민주적 자캄와
‘평화’, ‘삶의 질’을 향해 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가칭) 제주특별자치기본조례에는 참여자치의 헌장적 내용을 구현하고, '참여'와 '협력'의 기본원칙이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도민과 도의회, 제주도의 역할과 책무를 담아내고, 각종 위원회의 공모제 도입과 추천제 원칙 명시, 여성참여비율을 반영하며, 도정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의 원칙을 담을 것을 제안했다.


도정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편성의 공개와 참여 원칙을 담고, 도정과 도민사회의 협력의 원칙,
보조·지원, 위탁, 공적재산 등에 관한 방법을 규정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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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대는 "특별자치체제는
분권을 위한 제도적 조치에 불과하며 이를 분권의 원리와 이념인 권력의 분산과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살아있는 기반으로 삼기
위해서는, 특별자치 주체로서 제주가 스스로 이것을 재천명하고 그 원리를 우리에 맞게 구성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이것을 위한
‘특별자치 기본조례’의 제정은 특별자치의 기본이념과 기본방침을 포괄하는 분권시대 ‘자치의 헌법’을 구현하는 일로 '제주 민주주의의
헌장’을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와 함께 평화의 섬 제주를 구현하기 위해 가칭 제주평화기본조례를 제정할 것도 주문했다.


평화기본조례에는 ▲적극적 평화실천과 인권보장 ▲적극적 평화와 비무장-비핵지대화 선언 ▲평화교육, 환경교육, 평화활동 지원
▲외국인과의 교류, 아시아지역과의 교류기회의 제도적 확대, 평화기금 조성 등이 담겨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여민주주의가 분권의 이념을 실현하는 우리 안의 정신이라면, ‘평화’는 특별자치를 매개로 제주가 세계와 만나기 위한
기본 이념이 돼야 한다"며 "평화기본조례의 제정은 제주가 지향하는 평화의 정신을 구현하고, 국제자유도시라는 시장원리의 하위범주에만
머물러 있는 ‘평화의 섬’을 특별자치 무대의 기본축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기본조례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회복지기본조례의 성격은 사회복지 시책의 이념과 원리를 구현하고 관련법제를 총괄하는 기본법으로 사회연대로서 도민화합을 위한 각종
사회적 차별의 지속적 해결기제의 마련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타 시·도와는 공통적인 부분과 차별화된 부분을 모두 포함하며, 국제자유도시 체제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복지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규범,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 사회복지 시설 및 서비스에 있어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지역 및 도·농간의 ‘균형된 복지체제’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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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기적인 사회복지욕구를
조사하고, 사회복지사업 및 시설위탁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지역간 균형발전 유도, 분야별 균형발전 유도, 정기적 사회복지실태조사 등에
대한 내용 등을 조정하고 심의할 수 있는 (가칭)‘제주도사회복지발전조정위원회 설캄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여환경연대는 "'3대 기본조례'는 제주발전을 위한 이념과 원리를 구현하는 ‘최고 규범’이자 기본법으로서 그 성격이 보장돼야
하며, 이는 제주사회 ‘희망의 청사진을 세우는 일’"이라면서 "이미 이 기본조례의 제정은 지난 지방선거과정에서 도지사와 도의원들의
상당수가 동의하고 약속했던 내용으로 우리의 제안이 그냥 제안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주도와 도의회가 실제 조례
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