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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지사의 '의료시장 개방'답변에 따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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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영리병원 허용 등 특별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결론안난 상태에서
입장피력은 부적절.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발전계획’ 관련용역조차 아직 마무리 안돼
있는 등 어떠한 추진근거도 갖추진 못한 상태의 입장피력은 도정 스스로가 정한 절차를 무시한 일방주의를 드러낸 것.


• 설득력
갖추지 못한 일방적 의료영리산업화 지속될 경우 정치적 책임묻는 투쟁에 나설

.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지난 3일 도의회 도정질의 과정에서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의료법인의 영리법인 허용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지난 8월부터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국내 영리병원 허용 문제는 워킹그룹
내에서도 첨예한 찬반 논쟁으로 안건 상정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더구나 이 문제는 발전연구원에 의해 용역이 진행 중인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들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지사가 나서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특별법 제도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의 논의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관련 용역조차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미, 관련 용역의 추진과 워킹그룹 운영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내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시장의 전면개방과 산업화를 위한 요식적 수준이
아닌가 하는 의구를 기회있을때 마다 제기해 왔다. 작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의료영리산업화 논란의 절차적 해법으로 제시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그 구성부터 ‘의도적 배제’로 일관하며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에는 요지부동에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 하는 강력한 정황적
근거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번 김태환지사의 ‘국내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입장은 이 문제의 논란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 스스로가 마련한 워킹그룹과 관련
용역등의 절차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제주도는 ‘국내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기 이전에 이 정책의 타당성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우선 밝혀야 한다. 이미 작년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김태환 지사 스스로도 밝혔지만, 이미 제주도의 경우 외국영리병원이 허용됨으로써 ‘의료시장 개방’이 이뤄진 상태다. 아울러, 제주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관광전략도 충분히 이 범주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이미 정부 차원에서도 ‘국민적 충돌’ 이 예상되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영리병원 논의 자체를 전면유보한 상황에서 제주도가
나서서 이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


제주도에 국내영리병원이 도입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체계의 붕괴, 의료비 급등등 국가차원의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파급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매우크다. 실제로 작년 특별법제정과정에 정부가 제주도에 이를 영리병원도입 제도화를 우선 적용하려 한데는 ‘시장확대’전략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우려에 대한 방어책으로 ‘제주도에서 먼저 해보자’ 는 식의 정책실험 경향이 크게게 작용했다는 것이 이미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도대체 왜 제주도가 실익과도 상관없는 국내영리병원 도입과 같은 국민적 논란이 첨예한 사안의 중심에 서려 하는지 참으로 의아할
뿐이다.
백번 양보해 의료문제를 산업화 전략으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공공의료에 대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투자가 더 많은 고용창출과
경제효과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그러한 사정에도 제주도지사가 나서서 ‘의료개방’ 운운하는 것은, 제주도 전략산업 육성차원을 넘어 이른반 ‘정치적 실적주의’의
반영으로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제주도가 안하무인격으로 의료영리산업화에 따른 문제와 이의 대안으로서 공공의료의 육성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역량을 집중해 정치적 책임을 묻는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6.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