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도민합의 없는 교육, 의료 영리화 강행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안을 오늘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는 소식이다.
이번 도가
제출안 제도개선안에는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과 의료부문의 전면적인 영리법인 허용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어, 이는 그 동안 제주도가
운영해오던 관련 워킹그룹이나 용역등이 사실상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아직 이 문제들이 관련 워킹그룹내에서 안건상정조차 되지 않거나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무관하게 전면적인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만들어 정부에 내는 제주도의 행위는 그 자체로 ‘절차적 폭거’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
제주도의 이번 사례는 해당 사안의 찬반여부를 떠나 도정이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스스로 만든 의견수렴장치마저 무시하고 강행노선으로 갈 수
있다는 도정운영의 일방주의를 첨예하게 드러낸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향후 벌어질 현안과 관련해서도 도의 행보를 충분히 짐작케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제 일방주의의 위험수위에 와 있는 김태환 도정에게 그것이 어떤 사안이든 민의를 중시하는 합리적 도정에 대한 더 이상의 기대는 어렵게
되었다.
특히, 교육과 의료의 영리화 정책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몰고 올 도민 삶의 중대한 영향을 우려하는 숱한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럼에도 도정은
오로지 불명확하고 단선적인 근거만으로 철저히 이를 밀어붙여 왔다.
이는 설령 이들 영리화정책이 도의 의도대로 관철된다 하더라도, 향후
두고 두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여론에 직면해야 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특별자치도 교육, 의료영리산업화 일방 추진과 관련, 앞으로 이 문제를 ‘관료실명감시’운동으로 발전시켜, 정책에 대한 결과의 책임을
묻는 운동으로까지 지속시켜 나갈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아울러, 이번 제도개선안과 관련해서도 시민사회 차원의 대정부 의견제출활동 등에 적극
나섬은 물론, 교육▪의료의 영리화 정책 철회를 위한 운동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6.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