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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ont color="black">[기자회견]</font></b><br><b><font color="blue">제주도는 공공의료 육성 정책전환에 적극 나서라 !<br>


제주도의 보건의료정책 파행운영과 관련한 공동입장



  지난해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전국적 논란을 빚은 바 있는 국내 영리병원 도입문제 추진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해 이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가 하면, 제주도민의 건강권을 종합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보건의료발전계획’ 용역은 그 범위의 방대함과 내용적 비중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 내용상의 모순 등으로  ‘날림용역’ 이라는 오명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외국인 지분 50%로 되었던 외국인 병원설립 요건이 갑자기 30%로 둔갑하면서 공무원의 용역과정 영향의혹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지난 27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 담당국장이 영리병원 추진이 워킹그룹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명백한 ‘거짓말’을 버젓이 공식석상에서 제출한 바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작년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영리병원 도입논란 절차적 완충해법으로 제시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정작 그 구성과정에서 보건의료 관련 단체를 사실상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이의 개선요구에도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도 보건의료정책의 최근의 편파적인 양상은 영리병원 추진을 위한 의도된 결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관련 용역은 사실상 이의 추진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명분용으로, 조례안의 급조 개악은 이의 편법 추진용으로, 담당 국장의 거짓말 답변은 오히려 워킹그룹이 사실상 이의 추진을 위한 면피수단이었음을 반증하고 있을 따름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관련 단체 참여배제는 영리병원 허용여부를 심의하는 기구의 합리적 작동을 무력화하고 일방통행의 통과의례의 기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의 결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다른 분야와 달리 보건의료분야야 말로 정책입안과 집행의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운용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의 정책효과는 곧바로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로 짧은 시간에 결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상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밀어붙이기, 의도적 배제, 거짓말로 이를 왜곡하는 것은 정책 당국 스스로의 직무해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제주도 당국이 이에 대한 겸허한 자세로 논란만 일으키는 영리병원 일방추진을 중단하고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모법과도 상충되고 합의조차 거치지 않은 ‘의료특례조례안’의 외국인 지분 30% 안은 사실상의 국내 영리병원 허용안으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영리병원 추진을 위한 수순에 불과하다. 영리병원 우선 추진 이전에 공공의료 육성 기본계획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전략계획으로 새롭게 재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구성의 전면재검토와 보건의료 관련단체 및 시민단체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라 !


넷째,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영리병원 추진이 워킹그룹의 합의의 결과라는 의회 공식발언에 대해 이를 공개 사과하라 !


우리는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한 제주도의 책임있는 해명과 후속조치를 기다리며, 어떠한 조치도 없을 경우 또 다시 재연될 제주도의 일방적 영리병원 추진에 따른 대결적 구도의 책임은 전적으로 도 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우리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밀착감시와 제도개혁 운동을 앞으로 적극 확장해 나갈것임을 밝힌다.



2006. 11. 29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허남춘.고안나.허진영)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위원장 김효상)
의료연대노조제주지역지부
(지부장 김효정)
전국사회보험노조제주본부
(본부장 서군택)


 


 










제주도 보건의료정책 파행운영의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발전계획」 용역과 영리병원 추진의 문제


○ 약 10개월을 기간으로 하는 제주도보건의료발전계획 용역은 과업지시서를 통해 1) 의료기관 유치 전략 연구, 2) 의료관광 연구, 3) 공공의료 연구, 4) 법 규제 관련 연구 등 4개 분야의 28개 세부과제를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상기 분야의 하나 하나는 그 자체로 별도의 연구용역이 필요할 정도로 그 범위가 방대하고 내용적 비중이 큰 사항이다. 그럼에도 이를 불과 1억원의 용역으로 단 기간내에 이를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실용역의 문제를 출발부터 떠안고 있다.


○ 더욱 문제는 앞서의 두 분야에서 추구하는 의료산업화 논리가 뒤의 공공의료 연구분야에서 사실상 이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용역 내용에 있어서 내용적 충돌이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용역보고서 내부의 내용적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구나 용역과정 조차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안에 이를 포함시켜 추진하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도 절차적 정당성을 정책당국 스스로가 파괴하는 반합리적 태도이다.
  * 단적인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발전계획」 중간보고서 中 ‘투자유캄분야에서는 통해 “외국은 물론 국내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완화 필수”와 더불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으로 해외 의료기관 유치 촉진”하고, “건강보험 적용방식은 현행 제도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설정”해야한다고 방안을 제출하고 있음.(p. 81)
   반면, ‘공공의료’ 분야에서는 영리병원 허용으로 “대학병원과 일부 대형병원 들이 이 경로를 통해 규모 확장 및 고급화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고, “민간보험이 시장을 주도해 국민건강독점체계의 붕괴”가 우려되고, “의료비 급등이 불가피”하다고 적시되고 있음(p. 217)


○ 물론, 용역은 의료부문의 산업화(시장화)와 공공성과의 조화를 추구한다고 하고 있지만, 당장 영리병원은 용역이 마무리 되기 이전부터 추진하면서 공공의료 육성에 대한 도의 정책의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2007년도 제주도 예산안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내년도 예산안은 공공의료 육성 인프라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의료원’의 관리예산이 오히려 1억 8천 가량 축소편성시키고 있으며, 도내 4개 보건소의 예산도 평균 5~10% 감축편성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의 관련부서 내년도 업무보고 자료상에서도, 서귀포 의료원 노인병동 40병상 규모 설치, 기타 장비현대화, 지속사업 외에 별다른 공공의료 기반확충을 위한 예산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발전계획」 중간보고서 ‘공공의료’ 분야에서는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의료서비스 경쟁력과 더불어 고용창출 효과가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고용창출 방안과 이를 위한 재원 조달방안을 제시하고 있음.(현재 제주도 인구 천명당 3.6명인 병원종사자 비율이 OECD국가 평균 수준이 인구 1천명당 15명으로 확대된다면, 2004년 제주인구 기준 6,120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함)










※ 제주도 영리병원 추진 관련 주요 경과


-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의료분야를 4+1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의료기관 개설등에 관한특례’가 법제화됨.
- 2005년 11월, 여야 국회의원 18명이 영리병원 반대입장을 밝히고 사회적 합의에의한 법제정을 정부와 제주도에 공식 촉구함
- 2005년 12월, 제주도를 찾은 당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도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영리병원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 2005년 12월 정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시기상조를 이유로 영리병원 도입논의를 전면 유보한다는 방침을 밝힘.
- 2006년 2월 국회 법률제정과정에서 영리병원 도입전략이 ‘외국 의료기관’으로 한정되고, 보건복지부장관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사전심의 등의 절차규정이 마련됨.
- 2006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보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의료교육개방특례 불가피론 밝힘
- 2006년 7월 정부가 영리병원도입방침 전면 백지화를 결정.
- 2006년 7월 제주도 ‘규제자유지역 추진로드맵’을 통해 국내영리병원 도입방침 밝힘
- 2006년 8월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영리병원 도입문제가 워킹그룹의 주요의제로 예고됨.
- 2006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발전계획’ 용역 중간보고서가 공개됨.
- 2006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2단계제도개선 도민대토론회’에서 영리병원 허용여부를 둘러싼 찬반논쟁이 벌어짐.
- 2006년 11월, 김태환 지사 도의회 도정질의 과정에서 국내영리병원 허용 등 전면적인 의료영리산업화 입장을 밝힘.
- 2006년 11월, 제주도 전면적인 의료 및 교육영리산업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안)」의 문제점


○ 조례(안) 14조(법인의 종류 및 요건)는 외국 영리병원의 설립 요건을 외국인 지분이 30%만 있어도 외국병원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출하고 있다. 이는 내용적으로 사실상의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현행 특별법의 개정을 전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이 도민 공론화 이전에 법개정부터 염두에 두고 이를 추진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절차모순이 아닐 수 없다.


○ 더구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연구 용역진이 제출한 최초의 조례(안)은 외국인 촐자총액(지분)이 50/100이었던 것이, 갑작스레 30/100 으로 바뀜으로서 이 과정에 도 관계자들에 의한 연구내용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정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구성 문제


○ 「제주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는 작년 특별법 제정과 관련, 영리병원 도입여부를 둘러싼 찬반논란 과정에서 이의 합리적 완충해법으로 시민사회에 의해 제안된(명칭조차 다르지 않게) 제안된 기구이다. 당시 제주도 관계자들 또한 영리병원 설립 규제만 법률로서 완화하고 , 구체적인 개설요건 등은 심의회에 참여해 다루면 된다는 식으로 이의 참여를 오히려 제안해 온 바 있다.


○ 그럼에도 정작 구성과정에서, 의료 영리산업화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관련 단체나 인사의 참여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와 관련, 제주도 의료정책 부서와 특별자치 관련 부서에 이러한 문제를 재차 제기하였음에도 제주도는 이에 대한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상식적으로 봐도 보건의료 부문과 관련이 없는 단체가 시민단체 대표로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영리병원 개설 허용을 위한 절차적 통과의례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 아무리 논란이 되는 사안과 관련된 기구라 하더라도 기구의 구성이나 운용은 공정하고 정상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함에도 제주도는 ‘의도적 배제’로 이 문제를 비껴가려 하고 있어, 이의 시급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의료분야 워킹그룹의 합의 없는 영리병원 추진문제


○ 제주도는 지난 8월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과제 검토를 위해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 운영해 오고 있다. 구성 당시 제주도는 “백지상태에서 격이 없는 토론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이미 정해진 의제를 놓고 이의 추진 정당성을 얻고자 하는 수단으로 드러나고 말았다.
○ 특히 의료분야 워킹그룹의 경우,  ‘영리병원 도입’ 문제의 의제상정 여부를 놓고 공방만 벌이다 2번 열린 회의(8. 16, 9. 13)가 성과없이 끝난 바 있다.


○ 그럼에도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난 27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국내영리병원 도입 추진이 “워킹그룹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도 보건의료정책 책임자로서의 직무해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