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size=3>제주도는 곶자왈 관리감도 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고
더 이상의 불법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 수립에 긴급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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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이어지는 곶자왈 불법 훼손은 더 이상 곶자왈의 관리와 보전이 단속행정에 의존해서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결과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제주도는 계속되는 곶자왈 불법훼손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하고도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제주도는 최근 자연환경국민신탁법 제정에 따른 ‘곶자왈 땅 한 평 사기’운동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전에 보전을 위한 철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훼손된 곶자왈의 식생들은 최소 30~40년의 기간 동안 이뤄진 것이다. 지금 훼손된 곶자왈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또 40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제주도는 행정력에 의존한 단속과 관리체계에서 곶자왈 보전과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밀착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주민-행정-시민단체에 의한 감시체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계류 중인 이러한 대책들에 대해
하루속히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곶자왈 보전에 대한 도민홍보를 강화하고 도민들이 자발적 감시체제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정 차원의 특별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곶자왈 잠식이 예상되는 진행중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이번 대책마련 과정에서 최대한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는 ‘합법적 훼손’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많이 늦었다. 그렇지만 지금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곶자왈 보전에 대한 도의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곶자왈
보전 과 개발을 한 목소리로 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도의 이중적 입장이야말로 이와 같은 훼손을 부추기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07.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