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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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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코의 끔찍한 상황’은 우리의 미래?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다친 손가락 두 개 중 하나만 붙이고 병원을 나와야 하는 사회, 전 세계
의료비를 다 합친 돈보다 많은 의료비를 쓰면서도 자국민의 15%인 5,000만 명이 아무런 의료보
험도 없는 사회, 개인 파산의 절반이 의료비 지출인 사회.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의료보장체계 없이 민영의료보험 중심으로 운영되는 미국의료제도가 얼마나 끔찍한 재앙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100여개가 넘는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식코보기 운동을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민영보험활성화,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실제로 추진되면 미국의료제도가 보여주는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 곧 한국의료제도의 미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후보시기에 “한국의 민영의료보험을 미국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10일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영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사보험 질병정보 공유 등 세부안을 마련하여, 올해 안에 관련 법 개정까지 마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법제처 역시 3월 25일 업무보고를 통해 영리병원 도입 전단계인 ‘의료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을 6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건강보험증을 안받아주는 병원을 만들겠다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민간보험회사와 병원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붕괴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은 상품이 아닙니다. 누구나 병들고 아프면 치료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한국의 의료가 민영보험회사와 병원자본 그리고 제약회사들의 이윤추구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정부의 의료정책이 가져올 미래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서민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치료비가 1,000만원인 경우, 환자가 내야 하는 돈은 400여 만 원으로, OECD 평균의 두 배에 이릅니다. 또한 총 의료비 지출 중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현재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53%로 우리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체코(88.6%)와 포르투갈(72.7%)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인 72.1%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실제 많은 국민들이 병원 진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돼! 국민건강 파탄 낼 3대 보건의료정책


이처럼 높은 의료비용으로 인해 국민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정부는 공공 의료지출을 더욱 줄이고, 국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높이는 의료산업화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을 파탄 낼 3대 보건의료정책인 영리의료법인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은 시민의 힘으로 꼭 막아야 합니다.
 


 




미국의 의료제도는?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을 위해 이 전투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미국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오바마의 대선공약입니다. 오바마는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 바로 한국식 건강보험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가 없고, 다만 65세 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 등 일부 한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Medicare)와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메디케이드(Medicaid)가 공적의료보험제도로서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 일반국민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미국 인구의 15%가 넘는 5,000만 명이 의료보험 없이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2백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특정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환자는 보험회사가 지정해 주는 의료기관과 의사에게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는 가입시 일정액의 보험료를 선납하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만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와 의사(병원)는 환자를 선택해서 받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만성 질환자는 애초부터 가입을 거부당할 우려가 높습니다.



- 국민성공시대? 병원성공시대! : 영리의료법인 허용


의료서비스는 공공성을 근간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이 영리법인으로 등록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브란스 병원, 삼성병원 등 대학이나 기업에서 운영하는 병원들 역시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병원들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를 과도하게 제공하고 있는 마당에, 의료영리법인을 허용한다면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영리의료법인은 이익을 최대 목표로 삼기 때문에 돈벌이가 안 되는 필수의료나 저소득 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윤창출을 위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진료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의료기관의 질을 평가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공공병원과 비영리법인이 상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 환자는 안 받아요!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어느 병원에 가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받지 않는 병원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싼 민간보험’에 들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병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식코(SICKO)에 나오는 소녀처럼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지만 소녀의 가족이 가입한 민간보험과 계약된 병원이 아니란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해 숨지는 사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깊은 밤 아이가 아플 때 가까운 병원이 아니라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회가 과연 상식적인 사회일까요?
또한 민간보험이 없는 환자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터무니없이 비싼 진료비를 내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건강보험 환자를 받는 서민병원과 그렇지 않은 부자병원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국고지원 줄이고 민간보험으로 해결한다 ? : 민간보험 활성화 이명박 정부의 숨은 진심
우리나라의 민간보험 시장의 규모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민간보험 시장은 국내총생산(GDP)의 1.2%인 10조원 정도로 해마다 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수입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이지요. 그렇다면 민간보험회사의 보험지급율(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대비 받을 수 있는 치료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2005년 현재 민간보험의 보험지급율은 68.6%에 불과합니다. 반면 건강보험의 지급율은 100%가 넘지요. 정부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국고의 지원을 줄이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민간보험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민간보험이 활성화 될 경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면 건강보험은 물론 여러 개의 민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민간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민간보험회사는 돈이 많이 드는 환자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가입자의 보험금 지급요청도 최대한 거절하려 할 것입니다. 즉,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나 과거 병력으로 인해 가입을 거부당하는 사람들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더 많은 치료비를 내야합니다.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급증하는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입니다.


  나의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넘긴다?
  기획재정부는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질병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될 경우, 보험 가입자들은 과거 병력을 이유로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당할 수 있으며, 과거 병력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파기당해 어떤 민간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는 극단적인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질병정보가 보험회사 간에 공유되고, 유통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질병과 병원이용기록 등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취업 제한 등 일반적 사회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질병정보 등 가입자들의 정보는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국민 건강권의 향상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보험회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상품개발'에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병원과 보험사만 배불릴 의료산업화정책, 시민의 힘으로 막아야 합니다.


건강할 권리는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돈이 없어서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나라,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나라를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버리고 병원과 보험회사의 배를 불려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정부는 의료를 산업으로 보고 각종 의료시장화 정책을 추진했던 미국의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3대 보건의료정책 폐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