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무엇인가요?
; 건강보험은 의료급여 대상자(180만명)를 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국민들은 어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의 헤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지정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어 환자를 진료 후에 그 진료비(환자본인부담액을 제외한)를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공단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만일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청구하게 되며, 그 진료비는 병원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Q 2. 우리나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언제부터 왜 시작하게 되었나요?
; 우리나라와 달리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당연지정제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977년 박정희 군사정권시절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의료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 의료기관을 확보해야만 했었지요. 그러나, 당시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병원이나 개인의원들이 거의 없었으므로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을 강제 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Q3.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 먼저 의료비가 폭등하게 됩니다. 마음대로 진료비를 책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예로, 감기로 진료를 받을 경우 의원에서는 총 진료비가 1만 2천원, 약값이 8천원인 경우 환자는 이중 6000원(30%)를 부담하고 나머지 1만 4천원(70%)는 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만일 당연지정제 적용되지 않는 병원을 이용한다라면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병원은 병원에서 마음대로 진료비를 책정할 수가 있으므로, 2배이상(2만4천원)을 청구하게 됩니다. 단순계산만해도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병원을 이용할 때보다 4배나 더 내야 합니다.
또, 건강보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당연지정제를 탈퇴한 병원이 건강보험 환자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한 국민들이 진료를 거부당하게 되면 건강보험제도의 취지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당연지정제를 폐지한 병원을 불가피하게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건강보험외 추가로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라면 국민부담도 추가로 늘 것입니다. 결국 전국민을 포괄하였던 건강보험제도가 쪼개지게 되는 것입니다.
Q4. 당연지정제는 이미 헌법 재판소에서 합헌판결을 내렸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당연지정제가 의사들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몇명의 의사들이 위헌 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2년 당연지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서 논란을 종결지은 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공 복리를 위해 모든 의료기관을 공공 의료보험의 요양기관으로 당연히 적용받도록 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및 의료상업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건강보험의 틀을 깨뜨리기 위한 목적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Q 5.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는 누구이며 왜 주장하나요?
; 우선 의사들이 먼저 주장합니다. 의사들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의료비를 대폭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의료 수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의사들이 똘똘 뭉쳐 건강보험과 협상을 하지 않고 단체 행동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 적용을 거부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그런일이 벌어지게 되면 수년전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사들이 단체로 파업을 했을 때처럼 국민들의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회사들이 주장합니다. 이들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있습니다. 당연지정제에서 탈퇴한 병의원들은 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호텔식의 고급의료서비스를 주로 제공할 것이며, 이들을 대상으로한 민영의료보험시장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이용하는 중상위층과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중하위층으로 양극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되면 결국 건강보험은 쪼개지게 되며, 주로 보험료를 많이 내는 고소득층이 빠져나감에 따라 건강보험은 붕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6.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국민들은 의료선택권이 넓어져 의료서비스 질이 더 향상될 것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의료가 산업화되면 다양한 국민들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의료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공하려는 선택권이란 소위 고급서비스 즉, 호화로운 병실, 호텔급 룸서비스 등과 같이 의료의 질과는 실제 관련없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통해 진료비를 대폭 인상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그러한 호텔급의 고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불과 상위 1%정도의 소수에 불과합니다. 반면 다수의 국민은 의료비 상승, 병원문턱 증가 등의 피해를 입을 뿐입니다. 국민들이 입는 손해만큼 병원과 민간보험들은 득이되는 것이지요. 이는 미국의 의료현실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미국에서는 영리병원이 의료비는 더 비싼데도 의료의 질은 더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Q 7. 당연지정제를 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의사들은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외국처럼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면 당연지정제를 보험자와 의료기관이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당연지정제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이해관계는 그것으로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왜냐면 의사들은 당연지정제에서 탈퇴하여 의료비를 높게 받을 목적으로 폐지를 주장합니다. 보험회사들은 건강보험을 민간 의료보험이 대체하기위한 목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로, 건강보험의 시장은 보험료, 법정본인부담, 비급여비용 각각 22조, 10조, 11조, 총 43조입니다. 그리고 매년 10%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시장을 민간의료보험이 차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외국이 계약제를 하기 때문에 단지 외국을 따라가고자 그리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속셈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Q8. 그렇다면 무조건 당연지정제 폐지를 반대하는 것인가요?
;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당연지정제 폐지는 오히려 국민에게 큰 피해를 가는 등의 부작용만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면 공공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하고 민간의료기관이 대다수인 상태에서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게 되면 민간의료기관들이 담합하여 진료비를 대폭 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건강보험이 아직 튼실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이 대거 등장하게 되어 오히려 건강보험이 더욱 취약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이 대폭 확충되고 건강보험으로 대부분의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에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