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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토평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건축행위 허가를 취소하고 중간처리업체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라!


 2006년 6월, 서귀포시의 편법허가논란으로 문제가 되었던 토평동 한란자생지 인근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사업이 1년이 넘게 허가가 취소되지 않아 지역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당시 토평동의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사업이 편법허가였다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있었다. 감사위원회는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심사 결과 ‘시설불가’로 결정된 본 사업이 허가된 것과 관련하여 서귀포시가 심의위원을 ‘한란’과 관계없는 전문가를 위촉하고 1차 심의시 불가의견을 낸 심의위원을 전면 교체한 것은 편법이므로 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였다. 이는 2차 심의시 내려진 ‘조건부 동의’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의혹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해주는 결과였다.


그러나 절차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가 해당시설에 대한 건설허가취소처분을 내리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문제를 끌고 오면서 1년여가 지난 올해 2월 중순부터 다시 공사가 재개되어 지역주민들의 항의가 속출하고 있다.


 문제가 되었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특수시설인 성요셉요양원, 온성학교, 파랑새어린이집 등과 인접해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제 천연기념물 제 432호 ‘제주도의 한란자생지’와 불과 3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따라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입지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서귀포시는 부당하게 내려진 건축허가행위에 대하여 사업자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조정하여야 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이를 방치하는 것은 서귀포시의 행정력의 빈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서귀포시는 조속히 건축허가행위를 취소하고 사업자의 신규부지 확보를 위한 행정행위를 취해야 할 것이며 다시한번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2008년 2월 26일
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