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 제주도의 주택보급율은 112%에 달하고 있지만, 무주택비율 또한 여전히 절반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시가 추진하는 이도2지구 공동주택개발사업은 그러한 차원에서 무엇보다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목표를 우위에 두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 이 사업과정에서 현직 도의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는 현행 관련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의회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됩니다. 따라서 도의회는 이번을 계기로 의원의 영리활동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책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
이도2지구 사업 관련 입장
1. 제주시는 매각대금사태로 표류하는 이도2지구 사업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밝혀야 합니다.
○ 제주시는 이번 사업과정에서 이뤄진 최고가 방식의 체비지 매각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가 낙찰 자체는 위법도 아니고 그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최고가에 의한 낙찰이 사업시행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해 매각대금미납사태의 한 원인으로도 작용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요인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차제에 이에 대한 분명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낙찰업체의 매각대금 미납사태가 최종 납입기한마저 넘겨 한 달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미납사태가 연장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서민부담은 가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사업은 공공의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미납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택지개발 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쳐 공공의 목적이 결정적으로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대금 납입기한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시한을 밝히고, 이 때까지 대금 납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뚜렷한 방침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만의 하나, 제주시 당국이 매각대금미납사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계약해지 조건이 뚜렷치 않다는 등의 계약내용상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미 매각대금 납입문제가 납입기한을 넘긴 이상 계약해지 사유를 충족시킬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 사업시행자 선정과정에서 시행자의 사업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최소한의 장치는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시행자 선정과정에서 적격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소지가 없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업수행과 지금과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시행자의 자금 조달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최소한의 장치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도의회는 의원의 영리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이도 2지구 공동주택지 개발사업 과정에는 현직 도의원이 사실상 관여돼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 현직 도의원이 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주) 일심개발의 사실상 소유하고 이 사업 과정에 실제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 해당 의원은 지난 2006년 7월, ‘이권 개입’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겠다는 이유를 들어 건설업체 두 곳의 본인 등 소유지분을 ‘백지신탁’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는 해당의원이 두 곳 업체의 사실상의 소유주임을 오히려 반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백지신탁을 한 두 곳 업체가 부인과 처남 등 친인척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이도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주) 일심개발의 대표자도 해당의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점 등도 이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정황으로 보여집니다.
○ 해당 의원은 이 사업을 다루는 도의회 해당 상임위(환경도시위원회)위원으로 재직중이며, 동시에 제주도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의정과 행정과정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 해당 의원은 도의회 관련 상임위 활동과정에서 이도2지구 사업 공동주택사업과 관련, 도내업체 입찰제한방침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등 도의원 신분을 이용, 사실상 이 사업에 개입한 의혹이 있습니다. (2006년 7월 제230회 임시회, 11월 행정사무감사, 2007년 2월 제236회 임시회, 6월 제1차 정례회, 11월 행정사무감사 발언록)
- 해당 의원은 제주도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지난 해 이도2지구 고도규제완화 안건이 상정된 ‘공동위원회 심의’(도시계획위 위원 일부 + 건축위 위원 일부)에 참석하는 등 행정과정에도 개입하였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해당 의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과정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 이에 대한 정확한 자체 진상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원의 영리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조례’등의 제도 보완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개발관련 위원회에 의회 건설관련 상임위원 등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인사 및 부패전력자의 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는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이를 제도화 해야 할 것입니다. (2007 국가청렴위 권고사항)
3. 참여환경연대는 이번 사안이 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운동, 감사원 감사청구 등 향후에도 적극적인 활동에 임할 것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