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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 심사특위 특별법 개정안 심사에 따른 공대위 성명


도의회 특별법 개정안 졸속심사를 우려한다

제주도의회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 심사특위의 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일단 마무리되었다. 우리는 지난 5월 10일 공대위 결성기자회견을 통해 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도의회가 많은 도민이 우려하는 카지노 등 도박산업 유치와 관련한 특별법 개정내용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더불어 이로 인한 도민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어제 막을 내린 도의회 관련 특위 심사결과는 '실망'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과연 도의회가 도민의 의사기구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오픈카지노 등 도박산업 유치문제가 이번 특별법 개정안의 최대 논란거리라는 사실은 이미 주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와 관련된 논의는 심사 마지막날 우회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에서 지나치는가 하면, '자체 조율'이라는 비공식적 수단에 의존하려는 모습마저 보여 많은 도민들로부터 불신만을 자초하고 있다.

이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150회 임시회 과정에 돌입하는 시점에 즈음하여, 우리는 도의회가 명분과 실리에 사로잡히지 말고 진정 제주도 발전과 관련된 중대한 결정기에 봉착했음을 직시하여 보다 성실하고 신중한 심의를 통하여 분명한 입장개진에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1999. 5. 20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 악법조항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 임문철·허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