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현재 추진 중인 특별법 개정작업과 관련하여 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선 밝힌다.
그러나 그 동안 제주도 당국이 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진행한 여론수렴 과정과 도내 시민단체 등의 지적에서 나타난 것 처럼 법 개정의 방향이 IMF 위기등 상황론에 근거한 경제논리만을 앞세우며 사실상의 난개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더구나 문제는 두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했다고는 하나 진실로 도민여론이 무엇인지 충분한 검증과 수렴과정 없이 도 당국의 개발구상에 따라 개정작업이 추진됨으로써 도민사회에 갈등과 혼선만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제주시민협은 개정시안 최종안 확정에 즈음해 이러한 도 당국의 특별법 개정추진 과정에 우려와 함께 유감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특히, 사실상 제주를 합법적 '도박의 섬'으로 만드는 도박산업 관련 조항이 끝끝내 존치되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카지노, 투전기업, 개 경주장 등 도박산업을 합법화하는 관련 조항의 신설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평화의 섬 구상취지와 상충되는 내용으로 규정하며, 관련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제 제주도개발 특별법 개정 시안이 최종 확정되고 제주도의회 보고와 심의를 남겨놓고 있다. 우리는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진정한 도민여론이 무엇인지 충분히 숙고하여 본 법안을 심의해 주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하여 특별법 개정과정에서 발생한 도민갈등과 혼란을 조정, 치유하는 역할에 나서주기를 또한 기대한다.
제주시민협은 향후 진행되는 특별법 개정과정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언급한 악법조항의 철회를 위해 지속가능한 제주를 염원하는 모든 도민과 함께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1999. 5. 3
제주시민단체협의회